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이혼냉각기간 복권 500만원 당첨도 부부의 동일한 재산으로 간주되나요?

이혼냉각기간 복권 500만원 당첨도 부부의 동일한 재산으로 간주되나요?

법적 분석: 부부의 동일한 재산에 속한다. 왜냐하면 부부관계 중 복권 구입에 쓴 돈은 부부 공동재산이고, 복권을 사서 얻은 상금도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복권을 구매할 당시 부부관계가 존재하는 한, 복권은 당첨 당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쌍방의 재산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62조: 부부가 혼인관계에서 취득한 다음 재산은 남편의 재산으로 한다 및 아내* **동일한 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1) 노동 서비스에 대한 임금, 상여금 및 보수

(2) 생산, 운영 및 투자로 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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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 재산권으로 인한 소득,

(4) 다음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 또는 기부된 재산 본 법 제106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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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에 속해야 하는 기타 재산.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재산을 관리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제1,063조 다음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개인 재산입니다:

(1) 일방의 혼전 재산,

(2) 일방의 혼전 재산 -부인 재산 신체 부상에 대한 보상 또는 보상,

(3) 유언장 또는 증여 계약에서 일방에게만 속한다고 결정된 재산,

(4) 일방만의 일용품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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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당사자에게 속해야 하는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