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산둥 성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장애인 보장법' 방법 (217 년 개정) 을 시행한다
산둥 성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장애인 보장법' 방법 (217 년 개정) 을 시행한다
조직과 개인이 장애인에게 자원 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제 4 조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 기반 차별 금지. 장애인을 모욕하고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전파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P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애인을 제지하고 차별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본 행정구역 장애인 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 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본급 재정 경상수입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P > 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장애인 사업 발전을 위해 법에 따라 자금을 모으다. 재단 재산의 사용과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각급 사회복지복권 공익금 중 본급 유보 공익금은 장애인 사업에 15% 이상의 비율을 배정해야 한다. 각급 스포츠 복권 공익금 중 본급 유보 공익금은 장애인 스포츠 사업에 일정 비율을 배정해야 한다. < P > 관련 기관은 매년 장애인 복지자금과 장애인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 공익금 사용을 사회에 발표하고 재정부, 감사기관, 사회대중의 감독을 법에 따라 받아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부처가 장애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 조정, 지도, 독촉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일상 업무는 동급 장애인 연합회가 맡는다. < P >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의 * * * 동익,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단결하여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 P >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법률, 규정, 규정, 정관 또는 인민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사회관리와 공공 * * * 서비스에 참여하며 본 지역의 각종 장애인 군중 조직을 지도하고 관리하며 사회력을 동원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킨다. < P > 장애인 전문협회는 이 범주의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해 정신과 물질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신의 특징에 대한 대중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 P > 장애인 근로자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교체 선거에서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P > 장애인이 많은 기업사업단위, 직원대표대회에는 장애노동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 9 조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 및 공공 * * * 정책 제정, 장애인 권익과 장애인 사업의 중대한 문제 관련, 장애인 조직, 장애인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 P >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 권익과 관련된 감독 검사 검수를 실시할 때 장애인 조직을 흡수해야 한다. 제 1 조는 장애인 노동이나 조직, 강압, 장애인을 유인해 공포, 잔인한 공연, 구걸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장애인의 부양자는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장애인의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고, 피보호자의 뜻을 존중하고, 피보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P > 장애인의 친족, 보호자는 장애인이 의료치료, 재활훈련, 교육훈련, 노동취업,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인이 자립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한다. < P > 장애인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학대, 숨기기, 포기, 장애인 격리 금지. 제 12 조는 장애인의 자존감, 자신감, 자강, 자립, 사회로의 적극적인 통합을 장려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건설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 P > 장애인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장애인증' (이하 장애인증) 은 장애인이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서비스를 누리는 중요한 증빙으로 현 (시, 구) 장애인연합회가 발급한다. < P > 장애인증 유치, 장애 감정비와 공본비 면제, 필요한 경비는 재정부담입니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경제발전과 사회건설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뚜렷한 성적을 낸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