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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의 최신 방역 정책
상해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더 잘 하기 위해 국무원 연합방지기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예방계획 (제 9 판)' 관련 요구에 따라 2022 년 7 월 1 0 일 0 시 이후 상해인과 귀국 인원에 대한 통제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1. 고위험 지역에서 7 일 동안 거주하고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상해에 도착한 후' 7 일 집중 격리의학 관찰 조치' 를 실시하고 해당 빈도로 코로나 핵산검사.
2. 중등위험지역에서 7 일간 거주하고 상해로 돌아온 인원은 상해에 도착한 후' 7 일 재택근무 의학관찰' 을 진행한 뒤 해당 빈도의 코로나 핵산검사. 재택근무 의학 관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집중 격리의학 관찰을 하다.
3. 7 일 이내에 저위험 지역이 있는 현 (시, 구, 기) 의 다른 지역에 거주한 인원에 대해서는 상해에 도착한 지 3 일 이내에 핵산검사 2 회를 완료하여 건강감시를 잘 해야 한다.
4. 높음, 중, 저위험 지역에서 7 일 이내에 거주하며 상해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소재촌위원회, 단위 (또는 호텔) 에 신고하고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5. 명확한 방역 요구 사항이 있는 공공장소에 들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72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여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b) 상하이에 입국 한 사람들
상하이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지도부 사무실은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더 잘 하기 위해' 국무원 연방통제기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제계획 (제 9 판)' 관련 요구에 따라 2022 년 6 월 30 일 0 시부터 입국자에 대한 통제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1. 입국인원에 대해서는' 7 일 집중 격리의학 관찰 +3 일 가정건강후견' 을 실시한다. 창강 삼각주 입국 목적지의 경우 창강 삼각주 폐쇄 루프 운송을 계속합니다.
2. 입국인원은 국가와 상해시의 관련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핵산검사 진행해야 한다.
3. 상기 조치는 2022 년 6 월 30 일 0 시부터 시행된다.
(c) 마카오 직원이 상하이에 와서 상하이로 돌아왔다.
상해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지도부 사무실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요구에 따라 상하이시가 마카오에서 상해로 오거나 마카오를 경유하여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통지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2022 년 6 월 23 일 0 시부터 마카오 거주사가 있는 상해와 귀국 인원에 대해' 7 일 집중 격리관찰 +7 일 자기건강관리' 를 실시해 총 6 회 코로나 핵산검사 (제 1, 2, 4,) 를 진행했다
2. 상해에 와서 마카오를 떠난 지 7 일도 안 되어 상해로 돌아왔는데,' 7 일 집중 격리와 7 일 자체 건강 모니터링' 을 보완해야 한다. 중앙 격리 중에는 1 2 차 핵산검사 (최소 2 회 핵산검사, 최소 24 시간 샘플링 간격) 이 진행되며 중앙 격리 전에 이중 샘플링 이중 검사를 취소합니다.
3. 마카오를 떠난 지 7 일 이상 (7 일 포함) 하지만 14 일이 채 되지 않은 사람은 도착 후 3 일 이내에 핵산검사 2 회 (2 회 샘플링 간격 최소 24 시간, 2 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에서 관찰) 를 진행하고 7 일 동안 자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 상해에서 14 일 이상 머물며 (14 일 포함) 마카오를 떠난 후 상해로 돌아온 사람 (2 회 샘플링 간격은 최소 24 시간, 2 회 검사 결과는 상해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서 관찰한다).
5. 6 월 10 부터 마카오에 거주하는 인원은 상해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소재촌민위원회와 기관 (또는 호텔) 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전염병 상황과 예방 요구 사항에 따라 상해와 마카오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한 예방 조치를 동적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