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종합 개시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고시'(Caishui [2016] No. 36), 과세 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는 면세 및 감세 규정이 적용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및 감면을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감면을 포기한 후 36개월 이내에는 다시 면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