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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계가 공금 횡령 16 만원 여자 아나운서?

이 학교 회계는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공금 16 만여원을 개인 계좌로 횡령하여 여성 인터넷 아나운서에게 거의 13 만원에 달하는 상을 주었다. 최근 수현 인민법원은 중대한 부패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횡령죄를 성행하여 유기징역 13 년을 선고하고 인민폐 백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피고인이 성한 횡령 소득을 추징하다.

성씨는 수현 모 학교 회계이다. 20 15 년 6 월부터 20 16 년 9 월까지 성씨는 학교 재무관리에 있어서의 직무편의와 허점을 이용해 공금 1600 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횡령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불하거나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서 충전했다 이 중 한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서만 거의 13 만원을 충전했다. 상술한 물건들을 모두 모 씨가 흥청망청 써서, 모든 공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성씨가 국유사업단위 공직자로서 무상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지급증명서, 허위 임금 인상 등의 수단을 취하여 공금 16 만여원을 횡령하거나 횡령하고, 인터넷 회사 생방송 플랫폼 충전 소비, 인터넷 도박, 복권 구매 및 일일 소비를 위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심리했다. 이에 상술한 판결을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