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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1. 쇼핑몰에서 210에 당첨되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설명

1. 쇼핑몰에서 당첨되는 것은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항목 중 '부수소득'으로 개인이 당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금, 복권 및 기타 부수적 수입. 모든 세금은 장학금을 발급하는 기관이나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납부합니다.

2. 부수소득은 각 소득의 전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쇼핑몰에서 210위안 복권에 당첨되면 개인소득세 납부액 = 210*20% = 42위안.

3. '당첨'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세법의 특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 복권, 재난 구호 복권을 구입하는 개인의 경우 복권, 스포츠 복권, 복권 1회 당첨으로 발생한 소득은 l 이내 10,000위안(10,000위안 포함)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2) 개인이 단일 상금 청구서에서 보너스를 받고 소득이 800위안(800위안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인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단품 청구서의 소득이 8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부수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 또는 지정된 경품 청구서 환급 기관은 경품 청구서 보너스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본 질문의 '쇼핑몰 당첨'은 위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