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스자좡시 택시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스자좡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21년)

'스자좡시 택시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스자좡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21년)

스자좡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

'스자좡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스자좡시 택시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21년 5월 28일 공포 제13기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이로써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스자좡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1년 6월 2일

스자좡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스자좡시 택시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 》결정

(2021년 4월 28일 스자좡시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채택

2021년 5월 28일 허베이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로동요소의 합리적이고 원만하며 질서있는 흐름을 지도'하고 '공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 법률에 따라 지위를 시정하고 성별 및 기타 고용 차별 현상을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근로자가 평등한 고용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합니다. 도시택시관리조례에 규정된 운전기사 호적등록조건에 관한 인민대표대회', 스자좡시 제10차 제4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스자좡시 택시관리조례'의 개별 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제13조의 (1)항을 삭제합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스자좡시 택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재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