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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등록자본금

보험대리점 관리 규정 제7조 보험대리점은 다음과 같은 조직 형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1)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제8조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본 규정의 최소 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2) 회사 정관 또는 합자 계약이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 고위관리자는 이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보험대리점 실무자격"(이하 "자격증서"라 한다)을 소지한 직원의 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직원 수의 1/2 미만이어야 합니다. (5) 건전한 조직 구조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사업 규모에 맞는 고정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설 (8) 적어도 하나의 보험 회사 기관 의향서에서 발행한 위임장을 얻습니다. 제9조 보험대리점이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된 경우,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경우 등록 자본금 또는 출자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은 1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에 투자할 수 없는 단위나 개인은 보험대리점의 발기인, 주주, 동업자가 될 수 없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대리점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일하는 곳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보험대리점 및 그 지점의 명칭은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상호는 기존 보험중개자와 동일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보험대리점 설립을 신청하려면 모든 주주, 발기인 또는 동업자 전체가 대표자를 지정하거나 공동으로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13조 보험대리점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 2부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주 전체, 발기인 전체 또는 전원이 서명한 "보험대리점 설립 신청서" 파트너 (2) 모든 주주, 모든 발기인 또는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보험 대리점 설립 신청서" (3)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서; 자연인 주주, 발기인 또는 파트너의 신원 증명서 이력서, 비자연인 주주, 발기인 및 별칭의 영업 허가증 사본 (5) 금융 인감이 있는 자본 확인 증명서; 법적 자격을 갖춘 자본 검증 기관 및 자본 진입을 위한 원본 증명서 사본 (6) 지난 3년간의 시장 상황 분석 및 사업 개발 계획 등을 포함한 타당성 보고서 (7) 사전 회사 이름 사본; (8) 조직 체계, 의사결정 절차, 사업, 재무 및 인사 시스템 등을 포함한 내부 관리 시스템 (9) 조직의 사업 서비스 표준 (11) 보험회사가 발행한 대리인 위탁 의향서 (12) 거주지 또는 사업장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 (13)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 설명; 제14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투자자를 소집하여 투자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설립 신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시장 개발 전략, 사업 개발 계획,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문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기관의 관련 사항. 제15조 보험대리기구는 설립 후 1년 이내에 3개의 보험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전 1년 이내에 심각한 법률, 규정 위반이 없습니다. (2) 내부 통제 시스템이 건전합니다. (4) 기존 보험 대리점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등록 자본금 또는 출자가 이 규정에 부합합니다. 제16조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최소 등록 자본금 또는 최소 출자금으로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는 경우 3개의 보험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보험 대리점 지점 추가를 신청할 때마다 등록 자본금을 늘리거나 최소 RMB 100,000를 출자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설립을 신청할 때 보험대리점의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전항에서 규정한 증자 후 자본금 한도에 도달한 경우 해당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은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자본액이 200만 위안에 도달한 경우, 보험대리점 설립을 위해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자본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17조 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 설립을 신청할 때 다음의 자료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보험대리점 설립 신청서" (2) 이사회 또는 전체 사원의 결정 보험대리점 설립에 관한 사항 (3) 제안된 보험대리점의 내부 관리 체계 (4) 회계법인이 발행한 전년도 보험대리점 감사 보고서; 보험 감독, 공상, 세무 및 기타 부서의 감독 및 검사에 대한 설명 및 관련 부속 사항 (6) 지난 2년 동안 보험 대리점의 보험 대리점 계약 이행에 대한 설명(7) ) 제안된 주요 책임자 자격 신청 자료 (8)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9)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설명. 등록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출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본금 검증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검증증명서와 자본입장증명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8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대리점 설립 신청을 법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국 보험 규제 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현장 승인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대리점의 설립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때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자는 허가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 및 상업 등록을 거쳐야 하며, 영업 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은 개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보험대리기구는 예금을 예치하거나 전문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산업상업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0%를 예치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이 등록자본금을 늘리거나 출자하는 경우 보증예치금도 이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 제22조 보험대리점의 보증금은 은행예금 또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형식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금을 은행예금의 형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업은행의 특별계좌에 예치한다. 증거금 예치 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합니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서면 승인 없이 보험대리점은 허가 없이 증거금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3조 보험대리점은 증거금 계좌가 입금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금 예치 계약서 사본을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은행. 보험대리점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마진 관리 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4조 보험대리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감소한 경우 (2) 이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제25조 보험대리점이 등록자본금 감소 또는 출자금 사용으로 인해 보증금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업상업 등록증명; 등록자본금 감소 또는 출자금 관련 자료. 제26조 보험대리점이 이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에 들어가 증거금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청산팀은 다음 자료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청산 계획서; (3) 대리인 보험 회사 발행된 각종 서류 및 기타 자료의 회수 증명서 (4) 원본 라이센스. 보험대리점이 해산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원 전체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결의안도 제출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27조 허가증은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28조 보험대리점의 허가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보험대리점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면허 갱신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원본 (3) 회계법인이 발행한 이전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 신청 전 월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5) 해당 기관의 지난 2년간의 보험 규제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설명 (6) 해당 기관의 감독 및 검사 수락에 대한 설명 지난 2년 동안의 보험 감독, 공상, 세무 및 기타 부서 및 관련 첨부 (7) 지난 2년 동안 보험 업계 조직의 감독 수락에 대한 설명. 지난 2년 동안 보험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29조 보험대리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그 허가를 갱신하지 않습니다. (1) 갱신을 신청하기 전 6개월 동안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고위관리자 및 사업인원이 본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요구되는 감독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제30조 보험대리점이 허가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허가증 만료 전 2년간의 보험대리점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갱신.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31조 보험대리점 및 그 지점은 허가증을 위조, 변경, 임대,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절 변경 및 종료 제32조 보험대리기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변경 (2) 조직형태의 변경. 제33조 보험대리점은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를 변경할 경우 다음의 신청서류 2부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보험대리점 변경 신청서" (2) 주주회, 주주 ' 회의 또는 모든 파트너십 (3) 새로운 자연인 주주 또는 파트너의 신원 증명서 및 이력서 사본, 새로운 비자연인 주주의 영업 허가증 사본 및 직인이 찍힌 전년도 재무 제표 (4) 자격을 갖춘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합법적인 자본 검증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5) 개정된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6) 등록 자본금이 감소되거나 자본금이 출자되는 경우 (7)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기타 자료를 3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제34조 보험대리점이 조직형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새로운 조직형태의 설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다음의 신청자료 2부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보험변경사항신청서" (2)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전체 파트너의 결의, (3)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의 개정, (4) 실시 계획, (5)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 . 제35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대리점 변경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 및 상업 변경 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 주소 또는 사업장 변경 변경 (3) 주주 또는 투자자의 변경 (4) 발기인, 주주 또는 투자자의 이름 변경. 제37조 보험대리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 및 상업 변경 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명칭 변경 (2) 사업장 변경 . 제38조 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의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의결 또는 결정, 수정조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의 제휴 또는 파트너십 계약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 지분 구조 또는 자본 출자 비율을 변경합니다. (2) 회사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을 수정합니다. 제39조 보험대리점 또는 그 지점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될 경우, 원래의 허가증을 반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항의 변경 사항에 대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대리점 및 그 지점은 승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항의 경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험대리점 및 그 지점은 공상업 등록이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40조 보험대리점이 보험대리점을 취소한 경우 관련 의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취소된 보험대리점의 허가증을 반환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에게 신문에 게재합니다. 제41조 보험대리점 또는 그 지점이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1) 명칭 변경 (2)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경. 제42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새로운 보험대리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비준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된 경우에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3조 보험대리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면허 취소 절차를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1)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면허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발급 갱신을 거부한 경우 (3)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가 영업 라이센스를 취소한 경우 (4) 보험대리업 6개월 연속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5)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6) 법에 따라 보험 대리점이 해산되거나 취소된 경우(7) )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전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보험대리기구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산을 조직하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보험대리점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허가증 취소 절차를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1) 보험대리점의 허가증이 규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2)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공상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소한 경우 (3) 연속 6개월 동안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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