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팔달령호 사건 판결
팔달령호 사건 판결
1. 사건 이력: 조사팀은 팔달령 야생동물 세계 시베리아 호랑이 공원 사건 현장을 현장 조사하고 현장 조사 기록을 작성했으며 팔달령 야생 동물 세계 프로젝트 승인, 승인, 및 허가 승인 답변 생산 안전 시스템, 운영 절차, 비상 계획, 생산 안전 교육 및 훈련, 공원 내 안전 장비 인증서, 경고 표지판 및 통지, 관리에 관한 자료 및 문서 증거, 시청각 자료 및 기타 증거 관광객, 팔달령야생생물세계 직원, 의료진 등 사건 관계자와 마취총, 사건 현장, 관련 시베리아 호랑이 등 사건 관련 증거물을 조사 및 증거 수집하고 조사 및 조회 기록을 작성했다. 또한 관광 명소의 품질 분류 및 평가, 시베리아 호랑이의 번식 및 습성에 대한 국가 표준 및 기타 문서를 검토했으며, 동물학, 의학 및 기타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형성했습니다. . 수사팀은 당사자들의 진술, 현장검증 기록, 목격자 증언, 시청각자료, 문서증거, 전문가 집단 의견, 기타 증거물 등 종합적인 증거를 토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사건의 원인을 분석했다.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 관련법령: '규정' 제29조, 제31조, 제32조 1항에서는 사고조사팀이 사고조사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고 조사 책임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고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가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인민정부에 제출된 후 사고 조사 작업이 완료됩니다. 사고 조사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보관, 보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 대형 사고, 일반 사고의 경우 사고 조사 책임을 맡은 인민정부는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발급해야 하며, 특히 심각한 사고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을 발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 옌칭구 산업안전국은 2016년 8월 24일 옌칭구 정부에 관광객 사상자가 발생한 '7·23' 시베리아 호랑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요청했다. 구청은 이날 답변을 내고 조사에 동의했으며, 해당 단체는 사건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의견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절차는 적법했다.
'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고, 사건의 성격이 잘못 판단됐다는 원고측 소송의견에 대해 본 법원은 사고 이후 사고조사기관이 마땅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사고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산업안전법" 등 법적 규범에서 정한 안전생산의무에 근거하여 사고가 발생한 단위가 안전생산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상황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생산 안전 책임 사고 조사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며 이는 긴급하고 구체적이며 고도로 전문적입니다. 특히 기술, 의학, 동물학 및 기타 측면의 결론은 전문가가 지식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 법원은 검토 후 생산안전법규에 따라 사고조사팀이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이 생산안전책임사고에 해당하는지 조사 및 확인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있어 태만함이나 게으름은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사실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서류에 따르면 팔달령 야생동물원은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관련 허가를 취득했으며 생산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 구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팔달령 야생동물원의 안전홍보와 경고교육이 부족하다거나 구조시간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법령의 적용은 부적절하지 않았으며, 신원확인 과정에서도 명백한 과오나 직권남용이 없었다.
3. 정리하자면, '조사보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자오징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접수 수수료 50위안은 원고 조징(이미 지불)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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