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관리에 관한 고시'는 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단호히 예방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공지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8월 30일 주 언론출판국에서 발행되었으며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정:

1.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모든 온라인게임 회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 1시간 동안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2. 온라인 게임 이용자 계정에 대한 실명등록 및 로그인 요건을 엄격히 시행합니다. 모든 온라인 게임은 언론출판국의 온라인 게임 중독방지 실명확인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게임 계정 등록 및 온라인 게임 로그인을 위해 실제적이고 유효한 신원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회사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형태(방문자 체험 모드 포함)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명으로 등록 및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

3. 각급 퍼블리싱 관리 부서는 온라인 게임 회사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기간, 실명 등록 및 로그인, 표준화된 결제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빈도를 높이고 이를 시행하는 온라인 게임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될 것입니다.

4.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 학교 및 기타 사회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후견 의무를 수행하며,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교육을 강화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 실명확인을 촉구하고,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시행하며, 미성년자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 형성을 지도하고, 미성년자의 중독을 방지한다. 온라인 게임.

5. 이 고시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란 만 18세 미만의 국민을 말하며, '온라인게임사업자'에는 온라인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