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농민의 농가 사용권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농민의 농가 사용권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적 주체:

1. 농촌 농가의 토지 사용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까?

1. 이 특별한 용익권은 특별한 재산이므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체계의 재산권 체계에서 주택을 사용할 권리는 용익권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익물권은 재산의 성격을 가지며 양도 및 상속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농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용익권으로서 '특수재산'이다.

첫째, 농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상으로 취득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규에 따르면 농민은 농지 사용권을 얻기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의 세금과 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취득한다.

둘째, 농가 사용권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농가의 사용권은 집단경제단체의 구성원 자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단 설립되면 인적 의존성이 강하여 양도가 금지된다.

셋째, 농가의 토지 이용권은 기능적으로 유리하다. 농가의 토지사용권은 농민에게 주택을 보장하고 사회보장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다.

농가사용권의 특성상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의 무상성격에 따라 상속이 허용되면 상속인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는 공평의 개념에 위배되며, 개인적 의존은 집단경제조직에 가입함으로써 획득하고 집단경제조직의 탈퇴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양도(상속)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복지의 성격에 따라 상속이 허용되면 농가가 무제한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관리법에서는 주민 1인당 1가구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농가사용권의 내부관계로 볼 때 ***, ***가족에 속하며 고인의 개인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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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관계는 **동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동일관계의 출현으로 발생하고, **동일관계의 소멸로 소멸된다. 공동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당사자들 사이에는 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며, 당사자들이 소유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동일한 성관계를 성립하고 있다.

첫째, 부부간의 성관계는 부부관계의 존재에서 발생한다. /p>

둘째는 가족 관계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갈등이고, 셋째는 미분할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인 간의 갈등입니다.

농가 사용권은 가족이 소유한 재산으로 가족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의 공통법률원칙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은 농가의 토지이용에 관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가족간의 지분발행은 없습니다.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가족구성원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한 농가사용권의 ***와 ***의 관계는 존재합니다. 개별 가족의 사망이 가족관계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사용권 분할의 문제가 없으며, 고인의 주택사용권에 대한 개인의 지분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농가 사용권이 그의 개인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에도 가족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농가 사용권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고인”의 개인 재산이 아닌 가족 재산의 소유입니다. 농가의 사용권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으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2. 농가의 주택 상속 방법

농가에 지은 주택은 국민의 개인재산이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농가의 농가 상속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상속인이 집단경제단체의 구성원이고 농가의 농가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의 농가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의 다른 주민에게 집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 리모델링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집은 집단 경제 조직에 의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도시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 농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땅은 집에 따른다(부동산통합원리). 농가에 있는 집이 스스로 지은 경우, 그 집은 완전한 재산권을 가지므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며, 그 후 집 소유권이 귀속된다. 변경될 수 있으며, 농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농가 토지 사용권 양도 가능 여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가 토지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나 농가 토지 사용권은 허용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토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법률이 정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가의 집합소유이며, 사유지, 사유산지는 농민의 집합소유이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집단경제단체 회원에 대한 양도와 집단경제단체 비회원에 대한 양도로 나눌 수 있다.

양수인이 집단경제단체 회원이기도 하고, 집단경제단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매각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농가는 집합적으로 소유되며 그 소유권은 경제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농가에 대한 용익권, 즉 농가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농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 폐기입니다. 처분권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처분권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재산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농촌단체단체가 나중에 동의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이 경우 농촌집체경제단체의 동의를 얻어 등록하는 것이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집체경제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농가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무효이다. 농가의 토지는 집합소유로 농민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비농업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다. 더욱이 농가의 사용권은 개인의 속성이므로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농촌 농가 사용권의 양도는 주로 농촌 주민이 농가에 건설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개인이 합법적인 소득, 주택, 생필품, 부동산 및 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 도구와 원자재는 소유권을 갖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농가에 지은 집은 개별 농민의 소유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농가가 일반적으로 기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단지 일반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땅은 집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농가에 지어진 집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농가를 상속하게 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조, 도시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법률에 규정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도시 근교의 토지는 집체소유이며 농가, 사유지, 사유산지도 집체소유이다.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토지를 수용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기타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2조는 상속이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지는 법적 개인 재산임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그 성질상 상속할 수 없는 상속은 상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