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교사의 돌연사, 업무상 재해로 판단
교사의 돌연사, 업무상 재해로 판단
잊으세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노동보험조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생산노동이나 작업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 상해에 해당합니다. 해당 교사는 야근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훌륭한 직업이자 나라의 정원사이며 인간 영혼의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완벽한 휴가를 보낼 자격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걱정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야근으로 인해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학생들과 선생님 가족들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교사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이탈은 학교에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희생한 이 선생님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가 가르친 학생들도 선생님의 좋은 뜻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어려운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직무상 순직한 이 교사는 교사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몸에 관심을 두지 않아 승진할 가치도 없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학생들에 대해 아무리 걱정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몸은 혁명의 수도이다. 살아 있어야만 세계 곳곳에서 자신만의 복숭아와 매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