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지금도 2019년 개인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도 2019년 개인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소득세의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금환급 또는 세금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현재 2019년 종합개인소득세 최종 정산 및 정산 시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의사항: 최종 계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선납세액이 종합소득에 대한 연간 최종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만 환급됩니다. 연간 최종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보다 적은 경우 세금이 환급됩니다. 세금 환급 정책 링크(면제 제외):
"최종 정산 및 종합 정산 처리에 관한 국가 세무국 발표 2019년 개인소득세' 2019년 국가세무총서 제44호 공고 2. 납세자는 연차결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종합 개인소득세 최종 정산 및 정산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공고"(2019년 제94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한 납세자 2019년에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납세자는 연간 결산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간 종합 소득이 12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납세자의 연간 체납세액이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납세자의 선납세액이 연간 납부세액과 동일하거나 연간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최종 세금 환급이 완료되었습니다. 3. 연차 정산을 처리해야 하는 납세자
세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연차 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1) 납세자는 2019년 연차결산 준비 납부한 세액이 연간 납부세액보다 많아 세금환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종합 소득을 포함하여 6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지만 개인소득세를 선납한 경우, 연간 중간 노동 보수, 작가 보수 및 로열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적용되는 연간 종합 소득세율보다 높습니다. 공제를 신고하거나 전액 공제하지 않는 비용,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기타 법에 따라 정하는 공제 또는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혜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2) 2019년 종합소득이 120,000위안을 초과하고 환급세액이 400위안을 초과합니다. 2개 이상의 종합소득이 발생하고, 합병 후 적용세율이 높아져 선납세액이 연간 납부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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