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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대형 살인사건 판밍탄

살인사건을 접하게 되면 공안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경찰이나 기타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형법 제2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