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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비 징수 비율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비율은 월급 수입(세후)이 3,000위안(3,000위안 포함) 미만인 사람은 월급 수입의 0.5%를 지불합니다. 소득이 3,000위안 이상 5,000위안(5,000위안 포함)인 경우 금액이 5,000위안~10,000위안(1만위안 포함)인 경우 1.5%,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2%입니다.
1. 당비 납부 관련 규정
1. "공산당의 당비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다. 중국당', 월지급 급여를 받는 당원은 매달 총액에서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정규적인 급여수입(세후)을 계산기준으로 삼아 규정된 비율에 따라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총 급여에서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정규적인 임금 소득에는 직위급, 등급급, 기관직원 수당 및 보조금(근로자 제외), 성과급, 공공기관 직원 수당 및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
2. 퇴직 간부 및 직원 중 당원의 경우 매월 실제로 받는 퇴직 급여 또는 연금 총액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고 파티 비용은 5,000위안(5,000위안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은 0.5%의 비율로 지불되며,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파티 비용은 1%입니다.
3. 연봉제를 적용받는 당원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달에 실제로 받은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당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월수입이 없는 자영업자 당원은 전 분기 월평균 순수입을 기준으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및 제2조를 참조한다.
5. 농민당원은 월 0.2~1위안의 회비를 납부한다. 학생 당원, 해고 당원, 연금이나 구제에 의존하는 당원, 지역 최저 생활 보장 수당을 받는 당원은 월 0.2 위안의 당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2. 당비 납부의 기본 요건
1. 당원들은 당비를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당지부나 당단체의 당비 징수 책임을 맡은 동지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2. 정시에. 당헌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당원은 일반적으로 지체 없이 매월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지부의 동의를 얻어 분기별로 당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당비를 내지 않으면 자진탈퇴한 것으로 본다.
3. 전액. 당원은 실제 수입에 따라 규정된 비율과 기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을 숨기거나 당비 기본 금액을 삭감하거나 적게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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