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로열원 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열원 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적 분석: 황바오바오(黃寶寶)는 한때 정저우(鄭州)시당위원회 상무위원,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시 공안국 국장을 역임했다. 황바오바오가 정저우에서 근무하는 동안 허난성 공안부, 정저우시 공안국 등 부서에서는 '로열 1호' 등 음란물 장소를 봉쇄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행정처벌법"

제66조: 매춘, 매춘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구류에 처한다. 15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호텔업, 요식업, 문화오락업, 택시업 및 기타 단위의 직원이 마약 남용, 도박, 매춘,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매춘 행위를 공안 기관에 신고한 경우 1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

제16조 치안관리 위반행위가 2건 이상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결정하여 함께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통합하여 집행할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