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기 판매는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총국과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 수출 관리 조례' 제8조: "군수품 수출 경영권은 국가 군수품 수출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는 국가 군수품수출당국이 정한다."
접수기관
국방과학기술산업청, 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의사결정기관
국방과학기술국과 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