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24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24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24시간 이내에 사람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24시간 동안 실종 상태여야 경찰이 조사하거나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변안전이 위험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고 검토 결과 관할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즉시 형사 사건을 제기하고 신속하게 조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여성 및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신고, 고발 접수 ;
2. 실종아동 또는 14세 이상 18세 미만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
3. 18세 이상 여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우, 유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납치될 수 있습니다.
5. 납치된 여성이나 아동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6. 납치 범죄를 나타내는 기타 상황 여성이나 어린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성인 실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성인이 24시간 이상 실종된 경우, 실종자의 직계가족이 신분증 및 실종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공안 기관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공안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실종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민사행위 또는 정신지체자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실종된 경우, 사고 당사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공안 기관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4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되면 범죄 사실을 발견한 부서나 개인, 범죄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그러나 사건이 경찰의 관할권에 속하고 공안기관이 조사를 실시하여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0조
모든 단위나 개인이 범죄사실을 발견하거나 범죄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보고할 의무.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당국으로 이관됩니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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