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공공기관 재직자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 재직자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2017년 3월 '공공기관 전문기술인력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지원 및 장려에 관한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부 지침'에 따르면(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 규정) [2017] 4호) 현 직원은 외부에 투자하여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투자 분야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전문기술인력은 반드시 외부투자를 하여야 하며,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전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업종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과학 연구 프로젝트와 결과를 가지고 기술 기반 기업을 시작하거나 기업에 가서 혁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견' 발표 이후, 실제로 대상 기업의 주주가 공공기관 인사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일률적'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단위의 성격을 결합하여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파트너) 시간, 직업적 배경, 내부 승인 절차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추가 정보:
1. 인간관계
직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업적이 직함의 중요한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사, 취업경쟁, 평가 등
혁신과 창업을 위해 자리를 떠난 이들에 대해 혁신과 창업을 위해 자리를 떠난 공공기관 전문 인력은 3년 이내에 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동안에도 법률에 따라 원래 회사에서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급여, 치료 및 기타 혜택은 관련 국가 및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지 정책 및 실제 상황.
2. 창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뒤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 문제
'오피니언'에서는 실직 창업가들이 공석인 자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휴직기간 및 공공기관 창업 등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해당 공공기관 인사종합부서의 승인을 받아 긴급하게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 이직했다가 복귀한 창업가의 경우 해당 일자리가 없을 경우 임시 채용해 전체 직위 수를 초과해 점차 소화할 수 있다.
동시에 '의견'에는 실직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직한 기간 동안 원래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원래 소속 단위는 법에 따라 고용 계약을 종료해야 하며, 개인이 사전 반환을 제안하는 경우 원래 단위를 사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 웹사이트 - "전문 기술 인력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지침"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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