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보험 청구의 '근사 원인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사례

보험 청구의 '근사 원인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사례

'근접 원인 원칙'은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근접원인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 고객에게 발생한 위험사고가 손실의 근접원인인 경우에만 보험회사는 보상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접원인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iu씨는 개인상해보험과 상해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류 씨는 기관지 염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 병원은 의료절차에 따라 운영됐으며 류씨를 대상으로 우선 페니실린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런 다음 의사가 처방한 용량으로 페니실린을 주사하십시오. 치료 이틀 후, 류 씨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치료가 실패하고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 진단서는 지연 페니실린 알레르기였습니다. Liu 씨의 가족은 병원 증명서와 보험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 회사에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류씨의 죽음은 사고인가?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 상해'의 정의에 따르면, 외부적이고 갑작스럽고 의도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 소비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합니다. Liu 씨의 경우 의료 절차에 따라 병원에서 주사한 페니실린 약물은 "외부" 물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피부 테스트 반응은 정상이었습니다. 류씨는 치료를 받은 지 이틀 만에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류씨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류씨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둘째, 병원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특히 페니실린을 처음 사용하고 지연성 페니실린이 발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누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 정확히 병원에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따라서 이 사건은 류 씨에게 '갑작스러운' 요인이 됐다. 셋째, 류 씨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간 목적은 기관지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었고, 분명히 류 씨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위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류씨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배제됐다. 따라서 사망원인은 '사고상해'로 규정할 수 있다. 회사는 보험 계약의 배상 의무 조항에 따라 Mr. Liu와 보험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