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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1995년 3월 18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제3차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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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45호로 공포)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교육을 발전시키고 온 민족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법은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수준의 모든 교육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론을 견지하고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킨다.

제4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이며 국가는 교육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경해야 합니다.

제5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봉사해야 하며, 도덕적, 지적, 육체적으로 전면적인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운동의 건설자와 계승자를 양성하기 위해 생산적인 노동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제6조 국가는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상, 도덕, 규율, 법률 제도, 국방, 민족 단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 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계승하며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뛰어난 성과를 흡수해야 한다.

제8조 교육활동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시행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교육제도를 저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상태, 종교적 신념 등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린다.

제10조 국가는 각 소수민족 지역의 각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기초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교육 개발에 있어 외딴 지역과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을 지원합니다. 국가는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제11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요구에 적응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모든 수준에서 모든 유형의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평생교육제도. 국가는 교육과학연구를 지원, 격려, 조직하고 교육과학연구 성과를 홍보하며 교육질의 향상을 촉진한다.

제12조 한자와 한자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기본 교습언어이다. 주로 소수민족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은 자기 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와 문어를 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에서는 교육 시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어와 표준 한자의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제13조 국가는 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포상한다.

제14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위계 관리, 분업 및 책임 분담 원칙에 따라 교육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등 및 중등교육은 국무원의 지도 하에 있는 지방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고등교육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제15조 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국민교육사업을 책임지며 국민교육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교육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교육사업 및 교육자금의 예산, 결산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수락해야 한다. 감독.

제2장 기본 교육 제도

제17조 국가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학교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학적인 학문체계를 확립한다. 학문체계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립, 교육형식, 수업연한, 모집목표, 훈련목적 등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교육행정부서가 정한다.

제18조 국가는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관련 사회단체 및 개인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규정된 의무교육 기간을 수용하고 이수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9조 국가는 직업교육제도와 성인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기관, 기업, 기관은 공민이 직업학교 교육이나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적절한 형태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경영교육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성인교육의 발전을 장려한다.

제20조 국가는 국가교육시험제도를 실시한다. 국가교육시험의 종류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결정하며, 국가가 승인한 교육시험 실시기관이 실시한다.

제21조 국가는 학력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국가 승인을 받아 설립되거나 인정된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학업 증명서 또는 기타 학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22조 국가는 학위제도를 실시한다. 학위 수여 기관은 법에 따라 특정 학문 수준 또는 전문 기술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학위를 수여하고 학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23조 각급 인민정부, 기층 대중자치단체, 기업 및 기관은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문맹 퇴치 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시민은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24조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감독제도와 교육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제3장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

제25조 국가는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조직한다. 국가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개인이 법에 따라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직 구조 및 헌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 ) 자격을 갖춘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3)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장소, 시설, 장비 등이 있어야 합니다.

(4) 필요한 학교 자금과 안정적인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

제27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검토, 승인, 등록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28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1)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합니다.

(2) 조직하고 교육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합니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모집합니다.

(4)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학생 상태를 관리하고 보상 또는 제재를 시행합니다.

(5) 교육받은 사람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하고 보상 또는 제재를 시행합니다.

(8) 교육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적인 간섭을 거부합니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제29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 국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 교육 및 교육 표준을 구현하며, 교육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합니다.

(3) 교육받은 사람, 교사 및 기타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4) 교육받은 사람과 그 보호자가 교육받은 사람의 학업 성과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합니다.

(5)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청구 항목을 공개합니다. ;

( 6) 법에 따라 감독을 수락합니다.

제30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조직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자신이 조직한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관리 시스템을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담당하는 교장이나 주요 행정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 거주하며 국가가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거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장은 학교의 교육 및 기타 행정 관리를 담당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교사를 주체로 하는 교수 대표 회의와 같은 조직 형태를 통해 교수진과 직원이 민주적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1조 법인 자격을 갖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설립 승인 또는 등록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법에 따라 민사 활동에 있어 민사적 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국유 자산은 국가에 속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이 설립한 학교 운영 산업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장 교원 및 기타 교직원

제32조 교원은 법이 정한 권리를 향유하고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며 인민교육사업에 충실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교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교원의 노동생활조건을 개선하며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교원의 봉급, 보수, 복리후생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34조: 국가는 교사 자격, 직위, 임용 제도를 실시하고 평가, 보상, 훈련, 훈련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원 구성을 강화한다.

제35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직원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조교 및 기타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전문 기술 임명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5장 교육받은 사람

제36조 교육받은 사람은 등록, 추가 교육 및 고용 측면에서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 및 관련 행정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추가 교육, 취업, 학위 수여 및 해외 유학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7조 국가와 사회는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 청소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38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요구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9조 국가, 사회, 가족,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0조 직원은 법에 따라 직업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과 그 밖의 사회단체는 종업원들의 학습과 훈련에 조건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 국가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 사회단체가 조치를 취해 공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장려한다.

제42조: 교육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교육 및 교수 계획에 따라 마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및 교육 시설, 장비, 서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장학금, 대출 및 보조금을 받습니다.

(3) 학업 성과 및 행동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필수 학업을 마친 후

(4) 학교가 부과한 제재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학교 또는 교사가 귀하의 개인 권리, 재산권 및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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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43조 교육자는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 학생 행동 표준을 준수하고 교사를 존중하며

(3) 열심히 공부하고 규정된 학습 과제를 완수합니다.

(4)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 관리 시스템의 규칙을 준수합니다. .

제44조 교육, 스포츠, 보건 행정 부서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 및 보건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6장 교육과 사회

제45조 국가 기관, 군대, 기업 및 기관, 사회 단체, 기타 사회 조직 및 개인은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및 어린 학생. 좋은 사회적 환경.

제46조 국가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가 대학 및 중등직업학교와 교육,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및 개인은 적절한 형태를 통해 학교 건설을 지원하고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국가 기관, 군대, 기업, 기관 및 기타 사회 단체는 학교가 주최하는 학생 인턴십 및 사회 실천 활동에 지원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8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역 사회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49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 또는 기타 피보호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기타 피후견인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는 부모에게 가족 교육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문화센터, 미술관, 체육관(운동장) 등 공공문화체육시설과 역사문화기념물, 혁명기념관(유적지) ),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에 대한 우대를 실시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방송국)에서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사상적, 도덕적, 문화적, 과학적, 기술적 자질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51조 국가와 사회는 미성년자를 위한 교외 교육 시설을 설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은 풀뿌리 대중자치단체, 기업, 기관,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미성년자를 위한 교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사회 단체, 사회 문화 기관, 기타 사회 조직 및 개인이 교육받은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사회 문화 교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제7장 교육 투자 및 조건 보장

제53조: 국가는 재정 할당을 주축으로 하고 기타 다양한 교육 자금 조달 경로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립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영 학교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합니다.

법에 따라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기타 사회 조직 및 개인이 설립한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경우 주최자는 학교 운영 자금을 조달할 책임이 있으며 각급 인민 정부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국민총생산에서 국민재정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재정수입의 증가에 따라 점차 높아진다. 구체적인 비율과 실시단계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전국의 각급 재정지출 총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높아져야 한다.

제55조: 각급 인민정부의 교육비는 행정권과 재정권의 통일 원칙에 따라 재정예산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교육재정 할당 증가율은 일반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학교 학생 수에 따른 평균 교육비는 점차 증가해야 합니다. 학생 1인당 교사 급여와 공공 자금이 점차 증가합니다.

제56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교육특별자금을 편성하여 원격 빈곤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제57조: 세무 당국은 법에 따라 교육 과징금 전액을 징수하며, 이는 교육 행정 부서에서 관리하며 주로 의무 교육 실시에 사용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교육부담금을 부과하고 자체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사용.

농촌과 향 조정의 교육 추가금은 향 인민 정부가 징수하고 현급 인민 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향 인민 정부가 관리하며 향과 향 모두에 사용됩니다. 마을 수준의 교육 사업. 향 전체 기획과 구체적인 관리 조치 중 농촌 교육부담금의 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58조: 국가는 학교가 근로 학습 프로그램과 사회 서비스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 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우대 조치를 취하며, 정상적인 교육 및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9조: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향, 민족 향, 진 인민정부는 자발성과 능력의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의무교육학교 실시를 위한 해당 행정구역 내의 학교 노후된 건물의 개조 및 수리와 새로운 학교 건물의 건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국가는 국내외 사회단체와 개인의 교육기부를 장려한다.

제61조: 국가 재정 교육 기금, 사회 단체 및 개인의 교육 기부금은 교육에 사용되어야 하며 유용하거나 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62조 국가는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및 신용 수단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63조 각급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서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자금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6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 부서는 학교의 기본 건설을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기본 건설 토지와 학교에 필요한 자재를 전반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 및 우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제65조 각급 인민정부는 교과서, 교서 및 자료의 출판 및 배포, 교육 기기 및 장비의 생산 및 공급, 학교에 사용되는 도서 및 자료의 통제를 책임진다. 교육, 교육 및 과학 연구. 교육 장비 및 장비의 수입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 및 우대 정책을 따릅니다.

제6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위성 TV 교육 등 현대적인 교육 방법을 발전시켜야 하며, 관련 행정 부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주에서는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이 현대 교육 방법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권장합니다.

제8장 대외교류와 교육협력

제67조 국가는 대외교류와 교육협력을 장려한다.

교육 분야의 대외 교류와 협력은 독립, 평등, 상호 이익, 상호 존중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중국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가 주권, 안보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제68조 중국 공민이 유학, 연구, 학술교류, 교육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69조: 중국 외의 개인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중국 내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학습, 연구, 학술 교류 또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국가에 의해 보호됩니다.

제70조 해외 교육 기관이 발행한 학위 증명서, 학업 증명서 및 기타 학업 증명서에 대한 중국의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9장 법적 책임

제71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에 따라 교육 자금을 할당하지 않는 사람은 동급 인민 정부에서 일정 기간 내에 할당해야 합니다. 기한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국가재정제도나 재정제도를 위반하거나 교육자금을 횡령하거나 공제한 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기한 내에 횡령 또는 공제된 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직접적인 책임자와 책임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집단적으로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공개 처벌을 받습니다. 공안기관이 안전관리처벌을 가할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학교 건물, 장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기타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3조: 학교 건물이나 교육 및 교습 시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나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74조: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부는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징수된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75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을 설립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는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다.

제76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교육 행정 부서는 학생을 돌려 보내도록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부과된 수수료를 환불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77조: 학생 모집 시 편애 및 부정행위를 하는 자는 교육행정부서로부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다. 법에 따른 제재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8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 행정 부서는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징수된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인사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79조: 국가교육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교육행정부서에 의해 무효로 선고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그의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

국가 교육 시험이 불법적으로 실시된 경우, 교육 행정 부서는 불법적인 이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불법적인 이득을 담당하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몰수합니다. 직원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제80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위 증명서, 학업 증명서 또는 기타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는 해당 증명서를 무효로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증명서를 취소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합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증명서 발급자격을 취소한다.

제8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교사, 교육인,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초래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

제10장 보충 규정

제82조 군사학교 교육은 이 법의 원칙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종교학교 교육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83조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협력하는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84조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