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한국의 유명 배우 구하라의 상속분쟁 사건의 최근 전개는?

한국의 유명 배우 구하라의 상속분쟁 사건의 최근 전개는?

한국의 유명 배우 구하라가 지난 11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의 동생인 구하라가 자신의 유산을 놓고 가족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구하라 씨의 친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한 적이 없고,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로서 엄마로서 수년간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20년 넘게 그녀를 지켜왔지만, 그녀의 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내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고 상속을 위해 가족과 경쟁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구하라의 동생 구하오렌은 구하라의 데뷔 전, 카라 활동 당시, 그리고 사망하기 몇 년 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세 명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 친어머니임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설득하고자 한다. 재산상속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하라의 상속 재산은 첫 번째 상속인인 친부모에게 절반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형은 친어머니가 구하라와 어렸을 때 가출해 다시는 돌봐주지 않았고, 상속받을 자격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후 양측은 이를 근거로 상속소송을 시작했다. 이 분쟁.

12월 21일 오후,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이 구하라 상속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구하라 유족과 생모는 6:4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이어 “친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고 실질적인 양육권도 없었지만 현행법상 상속권을 박탈하기는 어렵다”며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을 줄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구하라가 9살 때 그녀를 떠났기 때문이다. 20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는 구하라 어머니는 여전히 구하라 상속 재산의 40%를 상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