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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공증사무소 공증 수수료 및 비용

법적 분석: 1. 부동산 계약, 계약 대상 금액이 50만 위안(포함) 미만인 경우 요금 비율은 3‰, 300위안 미만인 경우 300위안이 부과됩니다. 50만 위안~500만 위안(포함) 부분은 1.5‰, 500만~2,000만 위안(포함)은 1‰, 2000만 위안 이상은 0.5‰입니다. 2. 채권자권리서류의 강제집행, 공증 및 등기, 공탁 (1) 채권자권리서류의 강제집행 신청, 공증, 등기 신청, 공탁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제1조 "재산계약"의 기준입니다. 당사자가 재산계약의 공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재산계약의 집행력 부여 신청, 공증등록 신청, 공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가 집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증명서에 명시된 집행금액의 1.5‰를 부과합니다. 금액이 3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300위안을 부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22조 공증인은 법률을 준수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법에 따라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직업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증인은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보험 및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임, 항소,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법적 이유나 법적 절차 없이는 해임되거나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