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월별 휴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월별 휴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월휴가는 생리휴가입니다. 이는 생리가 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생리휴가' 또는 '월경휴가'라고도 불리는 월간휴가는 여성이 생리불편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말한다. 생리휴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 생리휴가라는 개념은 20세기 초 일본에서 유래됐다. 1920년대 일본 노동단체들은 일하는 여성들의 월경휴가를 위해 투쟁했다. 1947년 일본은 생리휴가를 실시하는 법률을 공식 제정했고, 이후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생리 중에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잇달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양회' 기간 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이자 중국미용패션신문 사장 장샤오메이가 제안 초안을 작성했다. 여성도 생리 중 법정휴가를 받아야 하나'가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산둥성은 '산둥성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조치'를 제정해 '생리휴가'를 정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월경통이 입증되면 1~2일 정도 쉴 수 있다.
추가 정보:
월별 휴가 제안——
전국위원회 위원 장샤오메이(Zhang Xiaomei)가 제출한 "여성의 생리 기간이 합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논문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의장이자 중국미용패션신문사 사장인 그녀는 '탈퇴' 제안에서 현대 여성들이 수년간 월경 중 지속적인 출혈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에 소홀하면 여성의 행복과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생리부인과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직장 여성의 특별한 생리적 요구, 특히 현대 직장 여성이 직면한 새로운 일과 생활의 압력, 생리 중 직장 여성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가는 여성권익보호법에 포함돼야 하며, “분명히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직업여성의 생리휴가 기간을 명확히 하세요. 휴가는 하루나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월경곤란증이나 관련 여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은 최소한 하루는 쉬도록 해야 합니다." "
바이두백과-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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