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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악저작권협회 가입 방법

음악작가협회 회원부 전화번호 : 010-65232656-510 Mr. Zhu.

음악작가협회 가입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 가입 안내

1. 회원 자격

'중국 협회 정관'에 동의하는 모든 중국 음악 저작권 보유자 음악저작권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작곡가, 작사가, 음반출판자 및 기타 권리자 포함)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협회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판 단위에서 책이나 저널 형태로 출판된 음악 작품이 있습니다.

② 음악 작품이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서 재생됩니다. 음악저작물은 국내의 공연단체나 영향력 있는 연주자가 공연하는 것입니다.

넷째, 시청각출판업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여 공개배포하는 음악저작물이 있거나, 공개 배포용 영화, 텔레비전 영화 또는 비디오

⑤ 인터넷에 텍스트로 게시되고 시청각 및 기타 형식으로 공개 게시되는 음악 작품이 있습니다.

2. 회원가입 절차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의 기본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음악저작권자가 협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녹음 샘플이나 공식 출판물이 있는 경우 가사, 악보, 출판 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저작권이 상속 또는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획득된 경우 저작권 상속, 양도 및 기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2 협회의 사전 작업 검토 후 자격을 갖춘 음악 저작권 보유자에게 회원 매뉴얼, 회원 등록 양식 및 자료가 없는 경우 두 개의 음악 저작권 계약서를 포함하는 회원 문서가 발급됩니다. 검토 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모든 관련 자료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3음악저작권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음악저작권계약에 서명해야 하며, 저작물정보 등록시에는 출판된 저작물만 등록할 수 있으며, 작사 또는 작곡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 도서, 시청각 출판물, 웹 사이트, 라디오 및 텔레비전, 공연 등에 출판된 특정 연도와 같은 최초 출판 시간 및 출판 매체 이름을 나타내는 각 저작물 및 해당 저작권 소유자(권리 보유자) 위 내용의 정확성 여부는 회원의 권익 보호 및 협회의 음악저작권 행사 및 관리 능력과 직결됩니다.

④ 저작권자는 작성된 음악 저작권 계약서 및 등록 양식 2부, 모자를 쓰지 않은 1인치 신분증 사진 2장(뒷면에 볼펜으로 이름이 표기되어야 함), 신분증 2장( 또는 군인 신분증) 및 기타 유효한 증명서) 및 모든 사본은 등록되어 검토를 위해 협회로 반송되며, 협회 회장의 서명 및 날인 후 음악 저작권 계약서 중 하나가 회원에게 반환됩니다. 심사 결과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필수 사항에 맞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시 작성하여 협회에 보내드립니다.

⑤협회는 기한 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악저작권자의 자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검토된 음악저작권 계약서를 협회 회원번호와 함께 보내면, 국제작가작곡가협회 협회 회원번호는 본인에게 함께 반환되며, 나머지 자료는 입력 및 입력됩니다.

⑥협회는 신규 회원이 제공한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바탕으로 신규 회원에게 로열티를 할당하기 위한 은행 카드를 처리하고 이를 신규 회원에게 발급합니다.

3. 기타 주의사항

1 카드 발급은행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또는 군인증 및 기타 유효한 서류) 2부 저작권 소유자의 유효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차세대 신분증인 경우 앞면과 뒷면을 동일한 A4 용지에 2부 복사해야 하며 직접 자르지 마십시오.

② 음악저작권 계약서를 읽고 서명할 때 협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므로 음악저작권자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특정 권리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이를 유보해야 하는 경우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협회 회원부서에 연락

③음악저작권 계약 여부 또는 등록 양식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모든 서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 군인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에 근거;

4회원정보를 협회에 제출하여 보관한 후,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로 협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본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때에 협회 회원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