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군 장교와 군인 간의 외국 교류에 관한 규정

군 장교와 군인 간의 외국 교류에 관한 규정

제107조: 군인은 대외거래에 있어서 규율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와 군대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

제108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위한 군사적, 민간적 활동을 전개하려면 련대급 이상의 정치기관이 해당 지방단위와 접촉하고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은 이에 따라 조직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제109조: 군인이 지역 사회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참여하려면 승인 권한이 있는 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활동에 참여한 후에는 지도부와 관련 부서에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군인은 불법 단체, 불법 출판물, 사회 관계자와 접촉할 수 없으며, 현지 언론이 진행하는 데이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제110조: 군인은 현지 직원과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상호 작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은 외국 또는 해외 인사와 교류할 때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해외에서 반동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듣거나 시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11조 군인은 업무상 필요 및 사단(여단) 이상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호출기, 기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휴대전화 및 호출기 소지 승인을 받은 군인은 사무실에 있을 때나 회의, 훈련 및 기타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 휴대전화와 호출기를 꺼야 합니다.

제112조: 군인은 일반적으로 명함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명함을 인쇄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단(여단) 이상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등록, 접수되어야 합니다.

군 명함에는 부대 번호나 기타 군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13조: 군인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 및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현지 비정부 기구의 리본 커팅, 축하 행사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114조: 군인은 업무, 직무 이외의 직업, 유급 중개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115조: 군부대는 부대번호, 부호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부대나 개인에게 부적절한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