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위원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독회는 자체적으로 감사회의 결의안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그 결의안이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회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유도합니다. 의사소통이 실패할 경우 주주총회나 주주총회에 넘겨 감독자를 교체하고 원래 결의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결의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