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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퇴직정책
법적 분석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복무 2) 남성은 55세 이상 45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하는 사람으로서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남자는 다음과 같다. 50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후 병원의 확인과 노동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퇴직할 수 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2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들의 죽음. (1)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항일전쟁시기 혁명사업에 참여한 자에게는 표준급의 90%를 지급한다. 해방전쟁 당시 혁명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급의 80%를 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혁명사업에 참여하고 20년을 계속 복무한 사람은 표준임금의 75%를 지급하며,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복무한 사람은 표준임금의 75%를 지급한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는 표준임금의 70%를 지급하며, 근로자의 표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퇴직금이 25위안 미만인 경우 25위안으로 지급됩니다. (2) 제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식량 및 생활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표준급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비 기준은 일반적으로 식품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2개 이상의 퇴직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이 35위안 미만인 경우 35위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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