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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이보는 6개월간 합법인가요?
최근 유명 피아니스트 리윤디(Li Yundi)가 매춘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조양구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공안기관에 15일 동안 구금됐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Li Yundi는 15일 안에 개인의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4년 5월 15일, 유명 배우 황하이보는 매춘을 권유한 혐의로 베이징 경찰로부터 행정구류 15일을 선고받았으나, 황하이보는 예상대로 석방되지 않았다. 베이징 경찰에 의해 다시 6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같은 성매매라도 처벌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2014년 황하이보 성매매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이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겨냥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1993년 9월 국무원에서 시행한 '매춘 및 성매매 행위자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조치'(이하 '조치'라 한다)이다.
베이징 공안국의 황하이보에 대한 구금 및 교육은 1993년 9월 국무원이 시행한 '매춘을 추구하는 자에 대한 구금 및 교육에 관한 조치'에 근거합니다.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매춘여성을 처벌하는 것 외에,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공안기관의 결정에 따라 구금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C&E는 사법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규정이 불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행정처벌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법 제9조는 “법률은 각종 행정처벌을 정할 수 있으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행정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 행정처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춘 및 성매매 행위자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조치'는 행정규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정할 수 없으며, 이는 입법법 및 행정처벌법 조항에 저촉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법', '행정처벌법'에 '매춘 및 성매매 행위자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중국', '국가공안국처벌법이 채택되기 전에도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이 생겨나고 시행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 그리고 그 해의 특별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0년 4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제726호)에 따라 '매춘 및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조치'가 폐지되었다. . 이는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부의 발전을 대변하는 일이기도 하며, 양육권과 교육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해결됐다.
황하이보보다 이윤디가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행동은 이 방법이 폐지된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C&E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업계의 유명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주류 가치관을 수호해야 하지만, 자신의 방종과 불법 행위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말 부적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