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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통신망 사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

통신망 사기 행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1.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손해나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자 사회 공동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2. 개인정보 판매·제공의 피해

통신망 사기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사기꾼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기 활동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동은 온라인 사기의 확산에 기여하고 사회 안정과 보안에 위협이 됩니다.

3. 개인정보의 판매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조항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개인정보의 판매 및 제공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형사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도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개인정보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개인은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도 개인정보 판매·제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단속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 구축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보호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요약하자면,

통신망 사기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법규에도 위반되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개인정보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감독과 단속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보안 구축을 강화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 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이버 공간의 명확성과 보안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3-1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