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임명 및 해임 규정 개정에 관한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20)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임명 및 해임 규정 개정에 관한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20)

흑룡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포

(제31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안"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및 해임조례에 관한 결정>은 2020년 12월 24일 헤이룽장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년 12월 24일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원 임면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결정

(흑룡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채택) 2020년 12월 24일 성)

흑룡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및 해임에 관한 규정(안) 개정(초안)'을 검토했다.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건의하고 결정한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원 임면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동안 국장회의에서 지명하고 임명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개별 부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실무위원회 주임, 실무위원회 주임, 부주임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대싱안링(Daxinganling) 지역에 위원회를 배치합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원 임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