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20년이 넘는 공소시효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년이 넘는 공소시효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원은 더 이상 법정 공소시효를 초과하는 청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1. 공소시효의 개념과 의의

공소시효는 민사상 권리가 침해된 권리자가 법령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는 공소시효를 획득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제도의 제정은 사회적 거래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간의 권리 행사 실패로 인한 사실관계 및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소시효가 20년을 초과하는 특수성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3년이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도 있습니다. 더 긴 소송의 경우 제한 기간. 그러나 공소시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일부 역사적 문제나 부동산 관련 사건과 같은 특별한 유형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3. 공소시효가 20년을 초과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

1. 공소시효를 존중한다: 공소시효가 20년을 초과하는 사건을 처리할 때 2년이 지나면 법원은 공소시효를 먼저 존중합니다. 공소시효를 초과한 청구권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공소시효의 기본 원칙입니다.

2.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그러나 법원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합니다. 적시에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하는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3. 양 당사자의 이익 균형: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 법원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도 고려하여 쌍방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채권자의 합리적인 요구.

4. 공소시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

1. 조정 및 협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양 당사자는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합니다.

2.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관계 재확인: 양측이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시간이 제한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소시효 20년이 지나면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법정 공소시효를 초과하는 청구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양측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8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공소시효 민권보호를 위해 인민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날과 채무자가 기산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가 제출되는 동안 제기되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관할 인민법원에 이송되며,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된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에 응할 경우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 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대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