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교과서 사기' 사건 당사자의 딸이 중국 판결 집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교과서 사기' 사건 당사자의 딸이 중국 판결 집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018년 1월 13일 저녁, '교과서 사기' 사건 피해자 자오샹빈의 아들 자오용은 자신의 웨이보에 "오늘 법원에서 택배를 받았는데, Liu Mingyue가 우리 어머니와 나를 상대로 민사 소송 수락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Zhao Yong도 The Paper에 이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조용은 류밍위에의 고소장을 입수했다. 그는 The Paper에 Liu가 고소장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어머니의 지난 2년간 소득과 40만 달러의 대출금이 보험 시장 및 팀 구축에 대한 투자에 사용되었으며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쟁 사건과 관련해 재산 양도를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Liu Mingyue는 해당 부동산의 차단을 해제하고 Zhao Yong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산풍윤지방법원의 답변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8일 사건을 접수했다. 법원은 또 자오융에게 공소장 사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탕산 풍윤 지방법원의 증거 통지서에는 집행 이의 제기 사건의 증거 기한이 2018년 2월 12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Zhao Yong이 마감일 이전에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마감일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