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장시성 오염물질 배출부담금 징수 조치' 폐지에 관한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장시성 오염물질 배출부담금 징수 조치' 폐지에 관한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

(12호)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 2003년 8월 1일 장시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장시성 오염물질 배출부담금 징수> 폐지 <조치> 결정이 채택되어 현재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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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오염 물질 배출 수수료 징수 조치"에 대한 결정

(제4차 회의에서 채택) 제10기 장시성 상무위원회

2003년 8월 1일 인민대표대회)

제10기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심의에 제출된 법안을 심의했다. 성 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는 "장시성 오염배출부담금 징수 조치"의 폐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990년 12월 22일 제7기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와 제8기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29차 회의 '오염물질 배출수집조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장시성 수수료'는 회의에서 두 번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