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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서 법 선택 과정
1. 사건의 추이와 판결의 기본 원칙
베이콕 대 잭슨 사건은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국제사법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1년 9월,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던 잭슨 부부는 같은 도시에 살던 베콕 양을 캐나다로 초청했다. 같은 차에. 차가 온타리오로 운전했을 때 잭슨이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고속도로 분리대를 쳤을 때 Becock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Becock은 Jacks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사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률에 따른다”는 분쟁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침해장소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이며, 온타리오주 고속도로관리법의 주체-대상 조항이다.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무료 탑승객에게 발생한 모든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스 베콕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풀드 씨는 이러한 상충되는 규범의 제약 하에서 그러한 실용적인 판단을 기계적으로 내리지 않고, 오히려 베콕 씨가 법의 영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많은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사회의 약자입니다. 이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20세기에 들어선 미국의 법 발전 추세이다. 피해자로서, 그리고 장애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베콕 씨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20세기 입법정책 지향의 공정성 원칙에 따라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보호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Fu De는 이 사건에서 자동차가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중 어느 곳이라도 침해가 발생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발적인 침해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을 이용하여 문제를 판단한다. 법이 맞는지 묻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고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를 묻지 않는 전통적인 갈등 규범법 적용의 결함입니다. 전통적인 국제사법의 법적 적용은 "식별-상충되는 규범-적용법"의 모델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수동적으로 시행한 것은 법원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 선택에 수동적이다.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다. 다시 풀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고속도로 관리법의 호스트-게스트 조항이 캐나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 미스 베콕과 잭슨 씨는 모두 뉴욕 시민이고, 자동차의 출발지, 최종 목적지, 보험 장소는 모두 뉴욕입니다. 뉴욕은 이들과 관련이 있으며 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뉴욕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Fuld는 캐나다 법을 적용하지 않고 뉴욕 법을 적용하여 Becock 씨에게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Fude의 판결은 “침해 손해 배상은 불법 행위가 행해진 지역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가 행해진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대신 법 판결 뒤에 숨겨진 ‘법’에 따라 사건을 재판했다. 이 '법'은 1930년대 미국에서 카버스(Carvers), 커리(Currie), 풀드(Fuld), 리스(Reese) 등으로 대표되어 전통적인 국제사법의 적용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자 교리이다. 이러한 이론적 교리는 "자연법"의 형태로 기능합니다. 실정법과 달리 자연법은 대부분 법정신의 형태로 나타나며, 법규범은 법정신의 외재화이다. 법규범은 어떤 법정신의 외면화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 정신은 영원히 고정된 몸체 아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은 변화하기 때문에 형태보다 정신이 더 긴 수명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존 형태가 변화의 정신을 수용할 수 없으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대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변화된 영적 목적과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는 형태도 사람들에게 계속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구성적 합리주의에서 진화적 합리주의로의 전환의 예이다. 건설적 합리주의 하에서 법은 지식의 대상이자 성취, 즉 객관적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성의 구성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합리주의적 법관은 계몽주의 이후 현대 법학의 기본 개념으로, 이성의 인지능력은 무한하며, 법의 내용은 유일하고 확실한 지식의 구체화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은 법률조항에 반영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에 적용되는 갈등규범에서는 일정한 방향을 갖는 갈등규범, 즉 명확하고 고정된 연결점을 갖는 갈등규범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초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률에 따른다”는 것이 법 적용의 일정한 방향이다. 법은 개별 사례를 위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행동이나 관계를 위해 정해지는 것이며, 건설적 합리주의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계급의 법칙을 만지고, 발견하고, 이용하여 계급 규정, 즉 법을 만든다고 믿는다. 위의 기본사상으로부터 법규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도출되는데, 즉 법규범은 “확실성, 예측가능성, 세속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밀착연계의 원칙에 의해 침해장소의 확실성이 배제되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법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과정, 즉 법이 대상인 경우에 있어서의 국민의 이성적 능력이 반영된 것을 반영한다. 인식되기 위해서는 도달할 수 있는 것과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합리성의 접근 불가능성은 입법 시에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개별 사건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는 법적 확실성으로 인한 결함을 초래합니다. 추상적이고 추상화는 차이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부는 개별 사건에 직면하며 사건은 항상 서로 다르며, 사법부는 개별 사건 간의 차이점을 완전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법 체계가 보편적 규칙의 적용을 요구하는 한 개별 사례는 필연적으로 보편적 규칙과 개별 사례 사이의 모순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의 직관적인 표현은 확립된 보편적 규칙을 현재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법의 확실성으로 인한 결점은 법의 보편성으로 인한 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기술적 장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법적 규범을 적절하게 완화하여 유연성을 갖게 한 다음 변증법적 추론을 사용하여 개별 사건의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하도록 판사에게 넘겨줍니다. 예를 들어, 최밀연관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판사는 증거를 찾기 위해 침해가 발생한 장소, 당사자의 주소, 거주지, 국적, 실제 법률에 대한 정부 이해관계 등 포괄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규범적 확실성은 감소하지만 개별 사건에 적합한 법을 찾는 정확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법령이나 판례에 반영된 규칙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의 "규칙"에 반영된 것은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틀린 사실적 판단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엄격한. 요즘에는 많은 "규칙"이 매우 유연해졌으며, 그 중 많은 규칙이 점점 더 원칙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기초는 개별 사례의 사실과 합리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연결의 원칙은 침해지의 원칙보다 법적 적용을 해결하는 더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수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성의 위대함은 전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능하지 않다는 이해에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의 모든 지식이 감각에서 시작하여 감각에서 이해로 진행되어 마침내 이성으로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지능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일 뿐인 반면, 이성은 현상 뒤에 있는 '사물 자체'를 탐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사물 자체'를 이해할 때 합리성은 종종 이율배반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은 존재론에 대한 이해이고 독특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의 이해 과정은 지적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비록 일들이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우연적이고 특별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연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불법행위에 적용할 소위 합리적이고 일관적이며 확실한 법칙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차선책, 즉 가장 가까운 연결의 원칙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몫입니다. 이와 반대로, 서로 다른 불법행위의 차이에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 동일하고 고정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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