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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포 시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이 2020년 5월 28일 공포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사회생활백과사전'으로 통칭되는 신중국 최초의 법률이다. 법조계에서의 위치이자 시장경제의 기본법이기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은 총 7장 1,2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일반조항, 재산권, 계약, 인격권, 결혼 및 가족권, 상속,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충 조항. 전체 조항은 사람중심의 발전사상을 관통하고 있으며, 인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공민의 인격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가 약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침해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청구권, 구제권 등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구현하는 것으로 '새시대 인민권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이 채택됐다. 혼인법, 상속법, 민법총칙, 입양법, 보증법, 계약법, 재산법, 불법행위책임법, 민법총칙은 동시에 폐지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조: 민사 주체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 규정을 조정합니다. 관계 이 법은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민법은 동등한 주체인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 간의 개인 및 재산 관계를 규제합니다.

제3조 민사주체의 인격권, 재산권과 기타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