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의 조정 주기는 몇 년입니까?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의 조정 주기는 몇 년입니까?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의 조정 주기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국가필수의약품목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동적 관리를 시행하고 3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필수의약품목록 관리조치' 제9조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목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량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동적 관리를 실시하며, 1회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3년마다. 필요한 경우 국가필수의약품실무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적시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될 품종과 수량은 다음 요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1) 우리나라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요구 사항과 기본 의료 보안 수준의 변화
(2 ) 우리나라 질병 스펙트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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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유해반응 모니터링 및 평가,
(4) 국가 필수사항 적용 모니터링 및 평가 약물
(5) 증거 기반 의약품, 약리경제적 평가
(6) 국가 필수 의약품 실무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상황.
추가 정보: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 관리 방법' 제5조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화학 약품, 생물 제제 및 중국 특허 의약품 "국가필수약품목록"에 등재되어야 함 *품종은 중국약전 및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전 위생부가 공표한 약품표준에 포함됨. 구급약품과 구급약품을 제외하고 전용생산품종을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별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
화학약품 및 생물제제의 명칭은 중문 일반명칭과 영문 국제일반의약품명으로 표시되는 화학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제형은 중문 특허의약품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약의 일반적인 이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 국가 필수의약품 목록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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