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리톈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리톈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리천이는 미성년자인 경우 감형이 가능하다.

리천이의 나이에 대해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천이가 미성년자라고 판단해 형량을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경우의 양형 기준은 범죄 정황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3월 7일 CCTV 뉴스는 리텐이(가명: 리관펑)가 강간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천이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천이는 1996년생인 것으로 확인돼 징역 3~10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집단강간죄가 없다. 집단강간은 강간죄에 해당해 양형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검찰은 이천이가 법에 따라 미성년자라고 판단해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리솽장(Li Shuangjiang)의 아들 리천이(Li Tianyi)가 지난 7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리천이의 76인 법무팀장은 리천이가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된 여성과 함께라면 그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집단강간죄는 강간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