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미성년자 위반행위 신고 의무화 제도 마련에 대한 의견
미성년자 위반행위 신고 의무화 제도 마련에 대한 의견
법적 주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기타 법률 및 사법 이 의견은 해석의 조항을 바탕으로 사법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기본요건 1. 본 의견에서 언급하는 미성년자 성폭행죄에는 형법 제236조, 제237조, 제358조, 제359조, 미성년자강간죄, 강제추행죄, 여성치욕죄 등이 포함된다. , 아동추행죄, 매춘을 조직한 죄, 강제매춘죄, 매춘을 유인, 은닉, 알선한 죄, 제360조 제2항의 미성년 소녀를 유인한 죄 , 미성년자 방문 범죄 등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3.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하고 우선적인 보호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쌍방향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여 법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미성년 범죄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미성년 피고인도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5. 판사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 피해자, 미성년 범죄 피의자 및 미성년 피고인의 신원정보와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 성폭행 경위 등을 검토한다. 조사관, 변호사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소송서류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그 밖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성폭력 사실이 적절하게 기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사건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처리해야 하며, 미성년자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 직원이 개입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문업무기관 또는 전문작업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작업기관 또는 전문작업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7.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민사, 교육, 부녀연맹, 청년동맹 및 기타 부문, 미성년자 보호단체와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하여 좋은 일을 보장해야 한다. 성범죄 예방과 미성년 피해자의 심리적 위로와 지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8. 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와 전문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미성년자를 특별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법이념을 강화하고 업무기제를 개선하며 사건처리능력과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 2. 사건 처리 절차 요구 사항 9. 미성년자의 후견, 교육, 훈련, 구조, 보호 및 의료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특별 책임 있는 사람이라 함)과 기타 공민 및 단위가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10.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성폭행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할 경우 적시에 이를 접수하고 신속한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토 후, 사건 접수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조사를 위해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우 해당 사건이 해당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불법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 통보하여 피해자에게 임시 정착 및 구조를 제공합니다. 11.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수사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수사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남자에 대한 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자는 형법 제234조 또는 제23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한다. 고의적 상해 또는 고의적 살인. 23. 캠퍼스,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경우, 실제로 본 사람의 목격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추행범죄는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233조 제16조 3항과 제237조의 규정은 공공 장소에서의 "공공 장소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 여성에 대한 강제 추행 및 굴욕, 아동 성추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4. 어린 소녀 또는 아동 성추행을 강간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돕는 사람은 강간 또는 아동 성추행 범죄자로 처벌됩니다. 25.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또는 음란죄를 범한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 및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 ***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국가근로자 또는 국가근로자로 가장하는 사람이 강간 또는 추행죄를 범하는 경우 (2) 미성년자의 주거지나 학생기숙사에 침입하여 강간 또는 추행죄를 범하는 경우; 마취 및 기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어린 소녀를 강간하거나 아동을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 (4) 12세 미만의 아동, 농촌에 남겨진 아동, 중증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것. (5)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강간 또는 음란 범죄를 여러 번 범한 경우 (6) 미성년 피해자에게 경미한 부상, 임신 또는 성병을 유발한 경우 (7) 강간 또는 추행 전과가 있는 경우 . 26. 매춘을 조직, 강요, 유인, 보호하거나 미성년자를 매춘에 소개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어린 소녀를 강요하여 매춘을 하게 하거나 어린 소녀를 매춘하도록 유도한 자는 형법 제358조 제1항 제2항 및 제3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 미성년자와 동일한 가족생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미성년자를 조직, 강요, 유혹, 은신, 매춘 및 기타 성폭행 범죄에 유인하는 국가 공무원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27.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가끔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그 상황이 경미하고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28. 미성년자를 강간한 성인범죄자를 선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의 보호관찰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범죄자 거주지의 지역사회 교정기관에 위탁하여 집행유예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또는 그녀는 산다. 수탁지역교정기관은 적시에 조사를 조직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평가의견을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동시에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범죄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관련된 업무 및 활동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동시에 발부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캠퍼스, 유치원 캠퍼스 및 기타 미성년자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개인 교육, 주거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29.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미성년자 강간,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형벌을 선고할 때 단독으로 또는 추가로 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범죄는 없으나 치안 관리를 위반한 자 또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로 인해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출국 기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국가로 추방하거나 추방할 수 있습니다. 30. 판결이 발효된 미성년자 강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범죄. 31.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미성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재활치료를 위한 실직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배상 요구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32. 미성년자가 유치원,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해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이 인민법원에 다음 각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언급된 단위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3. 미성년자가 후견인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고 기타 후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민사부서 및 기타 관련 단위, 조직은 인민법원에 후견인 자격 취소 및 다른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한다. 법에 따라. 34.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지만 적시에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법 지원을 우선시합니다. 법적 객관성:
최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파(Fafa) [2013] 제12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법에 따라"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부에 통지(국), 법무부(국), PLA 군사법원, 군사검찰원, 신장위구르자치구 고급인민법원생산건설군 분과, 신장생산건설군 인민검찰원, 공안국, 사법국: 법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처벌하고 적법한 자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미성년자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의 의견"을 이에 공표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의 의견 4157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의 의견 본 의견은 형법, 형사소송법, 동법 등 법령의 규정과 사법해석을 토대로 작성된 의견입니다.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실무 경험을 결합했습니다. 1. 기본요건 1. 본 의견에서 언급하는 미성년자 성폭행죄에는 형법 제236조, 제237조, 제358조, 제359조, 미성년자강간죄, 강제추행죄, 여성치욕죄 등이 포함된다. , 아동추행죄, 매춘을 조직한 죄, 강제매춘죄, 매춘을 유인, 은닉, 알선한 죄, 제360조 제2항의 미성년 소녀를 유인한 죄 , 미성년자 방문 범죄 등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3.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하고 우선적인 보호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쌍방향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여 법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미성년 범죄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미성년 피고인도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5. 판사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 피해자, 미성년 범죄 피의자 및 미성년 피고인의 신원정보와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 성폭행 경위 등을 검토한다. 조사관, 변호사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소송서류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그 밖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성폭력 사실이 적절하게 기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사건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처리해야 하며, 미성년자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 직원이 개입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문업무기관 또는 전문작업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작업기관 또는 전문작업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28. 미성년자를 강간한 성인범죄자를 선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의 보호관찰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범죄자 거주지의 지역사회 교정기관에 위탁하여 집행유예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또는 그녀는 산다. 수탁지역교정기관은 적시에 조사를 조직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평가의견을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동시에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범죄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관련된 업무 및 활동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동시에 발부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캠퍼스, 유치원 캠퍼스 및 기타 미성년자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개인 교육, 주거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29.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미성년자 강간,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형벌을 선고할 때 단독으로 또는 추가로 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범죄는 없으나 치안 관리를 위반한 자 또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로 인해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출국 기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국가로 추방하거나 추방할 수 있습니다. 30. 판결이 발효된 미성년자 강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범죄. 31.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미성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재활치료를 위한 실직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배상 요구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32. 미성년자가 유치원,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해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이 인민법원에 다음 각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언급된 단위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3. 미성년자가 후견인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고 기타 후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민사부서 및 기타 관련 단위, 조직은 인민법원에 후견인 자격 취소 및 다른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한다. 법에 따라. 34.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지만 적시에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법 지원을 우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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