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장애인 보호법에 따라 폭력의 위협이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을 금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장애인 보호법에 따라 폭력의 위협이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최신 개정판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장애인 차별 금지'의 의미를 확대한 것이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단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취업, 문화생활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도움, 합리적인 편의 등을 제공합니다. 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범위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자신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차별도 모두 포함됩니다. 본 규정의 개정은 일반원칙의 지도이념으로부터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수정은 실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조항과 일치합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당사국은 장애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통합하고 보호하려는 국제적 이념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장애인은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고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을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평등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마음껏 향유한다. 제2조 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학적 또는 인체 구조의 특정 조직이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비정상이 된 자를 말하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자를 말한다. 장애인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장애 및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장애기준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3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다른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개인의 존엄성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로 인한 영향과 외부 장애를 줄이거나 제거하며 장애인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과 지원 조치를 채택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도력과 종합적인 조율을 강화하며, 재정예산에 장애인사업기금을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보증 메커니즘. 중국의 장애인 사업 발전 개요는 국무원에서 제정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장애인 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한다. 중국의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켜 장애인 사업이 경제 및 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장애인사업 주관기관은 관련 부서가 장애인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조직, 조율,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장애인과의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장애인이 국정을 관리하고, 경제 및 문화 사업을 관리하고, 사회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법률, 규정, 규칙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할 때 장애인과 장애인 사업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그 조직은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그들의 경력 개발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 모든 수준의 국가 기관에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온 사회는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돌보고 도와주며 장애인 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이 장애인을 위해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들은 각자의 범위에서 장애인봉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기타 인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중국장애인연맹과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의 공동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장애인을 단결하고 교육하며 장애인에게 봉사한다. 중국장애인연합회와 그 지방 조직은 법률, 규정, 헌장에 따라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 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전개한다. 리펭나 제9조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 후견인은 후견직무를 수행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후견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장애인의 친척 및 보호자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금지되며,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유기는 금지됩니다. 제10조 국가는 장애인들이 자긍심, 자신감, 자립, 자립심을 갖고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한다. 장애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장애 예방 사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장애 예방 사업의 지도력을 강화하며 모자 보건 및 장애 예방에 관한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선천적 결함 예방,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한다. , 유전과 질병, 약물, 사고, 재난, 환경오염 및 기타 장애 요인을 대상으로 사회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 정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국가는 장애인통계조사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장애인실태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제12조 국가와 사회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인, 직무상 장애자 및 기타 장애인에게 특별한 보호와 양로금, 우대를 제공한다. 제13조 사회주의 건설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장애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인민의 각급 정부와 관련 부서는 표창과 포상을 해야 한다. 제14조 매년 5월 셋째 일요일은 국가 장애인의 날이다. 제2장 재활 제15조 국가는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장애인 재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 재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 개선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재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제16조 재활 사업은 현실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현대 재활 기술과 전통 중국 재활 기술을 결합해야 하며 재활 기관을 중추로 삼고 장애인 가족을 지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널리 유익한 재활 방법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장애 아동의 구조 치료 및 재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과학 및 기술을 개발하고 독립적인 혁신을 장려하며 새로운 재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제공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제17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 세력이 장애인 재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도시와 농촌의 사회봉사조직, 의료예방보건기구, 장애인조직, 장애인가족, 기타 사회력량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지역사회재건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기관, 복지 기관 및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은 재활 훈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도와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 친척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능, 자기 관리 능력 및 노동 기술을 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1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수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의료기관에 재활의학부를 설립하고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립하며 재활의료 훈련, 인력양성, 기술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지도, 과학 연구 등 제19조 의과대학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재활과정을 계획적으로 개설하고 관련 전공을 설립하며 다양한 유형의 재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재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재활 지식을 대중화하고 장애인, 그 가족, 관련 직원 및 자원 봉사자들에게 재활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채택합니다. 제20조 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 재활 장비 및 보조 장비의 개발, 생산, 공급 및 유지 서비스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제3장 교육 제21조 국가는 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교육을 국가교육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통일된 계획을 실시하며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 학교는 장애아동,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면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과 가난한 장애가정의 학생에게 국가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과 가난한 장애가정의 학생에게 기숙생활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제22조 장애인 교육은 대중화와 개선을 결합하고 대중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실시하고, 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직업 교육 발전에 중점을 두고, 유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점차적으로 고급 중등 교육 이상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