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자동차 운전면허 연령 상한선인 70세가 삭제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연령 상한선인 70세가 삭제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연령 제한이 70세로 철폐됐다. 고령화 사회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신청 연령 상한인 70세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추가적인 능력검사를 추가해 신체상태가 안전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운전 가능 연령:

1. 소형자동차, 소형자동차, 소형자동승용차, 장애인경형오토바이의 운전 가능 종류를 신청하는 분은 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세 70세 미만.

2. 저속트럭, 삼륜자동차, 일반삼륜오토바이, 일반이륜오토바이, 이륜자전거를 신청하는 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3. 시내버스, 대형트럭, 무궤도전차, 트램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중형 승용차 운전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21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5. 트랙터 운전면허를 신청하려면 연령은 24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6. 대형승용차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만 26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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