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국토자원부훈령 제53호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국토자원부훈령 제53호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2012년 5월 22일
2012년 6월 1일 국토자원부훈령 제53호로 공포된 제1차 국토자원부 장관회의에서 개정됨) (1) 아직 건설 및 개발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 시, 현 토지자원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징수 및 지불에 관한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토지정착수수료'를 국유건설용지사용권자에게 토지양도가액 또는 할당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토지배치수수료의 2/3를 부과한다. 토지 배치 비용은 제작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