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우리나라의 테러방지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테러방지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국가는 전국적인 대테러 활동에 통일된 지도력과 지휘권을 제공하기 위해 대테러 활동을 위한 선도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테러법' 제7조는 국가가 대테러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국가의 대테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를 갖춘 시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대테러 활동을 위한 지도기관을 설립하고,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대테러 활동을 위한 지도기관을 설립한다. 고위급 대테러 활동 지도 기관의 지휘권은 해당 지역의 대테러 활동을 담당합니다.

제8조: 공안 기관, 국가 보안 기관, 인민 검찰원, 인민 법원, 사법 행정 기관 및 기타 관련 국가 기관은 분업에 따라 업무 책임 제도를 실시하고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대테러 활동을 수행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 및 민병조직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 및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대테러 활동을 주도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테러 활동을 전개, 예방 및 처리합니다.

관련 부서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 기관, 사회단체를 의탁하고 동원하여 반테러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