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공립 초중등학교의 임시 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전 시행 계획

공립 초중등학교의 임시 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전 시행 계획

선전시 공립 초중등학교 임시교사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임용 및 관리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우리시 임시교사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교원법"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질서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본 임시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및 기타 규정에 기초하여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러한 임시 조치는 이 시의 공립 초중등 학교(중등 직업 및 기술 학교 포함, 이하 학교로 통칭)의 임시 교사 임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3조 임시 교사의 임용은 공개 시험, 평등한 경쟁, 능력에 따른 채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임시 교사의 관리는 단일 관리와 분류 및 계층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학교의 임시교사는 직위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학교는 "직업 확립"의 15-20에 있는 교육 및 교수법에 따라야 합니다. 시·구 재정행정부는 설립에 따라 인력자금을 배분하고, 임시교사의 급여는 결원자금에 포함된다.

제5조: 교사 채용에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임시 교사는 근무 연수, 수상 경력, 전문 기술 자격, 학업 자격에 따라 관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에서 취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구성한 시 교육 부서와 연계하여 인사 관리 부서.

학교는 임시 조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 교사를 채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제6조 시·구 인사행정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임시교원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2장 임용

제7조 직무 외 연수, 장기 병가, 출산휴가, 자원봉사 교육, 비정상 증원 등으로 학교에서 교원 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 업무에서는 임시 교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임시 인력 채용은 주로 본 도시에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 중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하위행정부서와 구소속기관을 거쳐야 하며, 구인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사 지원자는 다음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 2) 채용할 직책에 대해 명시된 학문적 자격과 전문 및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남성은 65세 미만, 여성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강 상태, 채용할 사람의 신체 상태 및 건강 상태가 직무에 적합해야 합니다.

(4)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5 ) 범죄기록이 없고 품행이 양호합니다.

제10조 임시 교사의 임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고용 학교가 업무 상황에 따라 임시 교사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교육행정 부서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채용 계획, 채용 계획 및 모집 계획은 시·구 교육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관리 권한에 따라 검토를 거쳐 시·구 인사행정부에 보고한다. 조직 및 시행 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채용 공고 공개 및 시험 실시는 시 및 지역 인사 행정 부서가 교육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직위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시 및 지역 교육 행정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시 및 지역 인사 행정 부서에 목록을 기록하고 각 지역의 임시 교사 목록을 매년 6월과 12월에 시 인사 및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1조 채용 학교가 제출한 임시 교사 채용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채용할 직위

(2) 모집 이유

(3) 모집 조건

(4) 임명 시간

제12조. 본 시 직원 선발 정책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신청 가능 임시교사는 직접 평가를 통해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임시교사를 신청한 퇴직교사는 직접평가를 통해 임용될 수 있다.

제13조 학교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교사가 부족한 경우 소속 교육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직원 선발 및 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교사는 본 임시 조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교육 및 인사 행정 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장 고용 계약

제14조 고용 학교는 평등, 자발성, 협의를 통한 합의의 원칙에 따라 임명하는 직원과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채용 학교는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천 시 임시 교사 채용 요약'을 관련 인사 및 교육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 학교는 고용 대상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심천 초중등 학교 임시 교사 임용 계약을 사용해야 하며 교육청이 승인한 채용 계획에 규정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부서와 인사행정 부서는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천시 초중등 학교 임시 교사 고용 계약은 시 정부 법무 기관이 시 교육, 인사, 재정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별도로 제정합니다.

제15조 고용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의 주요 책임; 임시 교사 직위 및 업무, 업무량, 업무 표준

(3) 채용 학교에서 제공하는 근무 조건

(4) 임시 교사에 대한 근로 혜택

(5) 계약 기간

(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7) 고용 학교와 임시 교사 간에 합의된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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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16조 고용계약 기간은 임시교사의 직무에 따라 고용학교가 정하며, 일반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교직을 완수하는 내용의 계약은 교직 완수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학교에 처음 채용되는 임시교사에게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습기간은 임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7조 고용계약 해지 조건이 발생한 경우, 고용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채용 학교가 채용 계획에 따라 임시 교사를 계속 채용해야 하는 경우, 임시 교사가 임용 계약 만료 후 평가를 통과하고 양측이 임용 갱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용 계약을 갱신하려면 해당 교육 행정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임시 조치 시행 전에 서명한 임시 교사 임용 계약이 만료되어 임시 조치 시행 후 갱신이 필요한 경우, 시 및 구 인사 행정 부서는 시 및 구에 합류해야 합니다. 교육행정학과 임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고용계약 기간 중에 학교가 임시교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시교사가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고용계약은 동시에 종료된다. 고용계약 기간 중 다른 공공기관의 회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도 동시에 해지됩니다. 고용계약은 해당 학기 종료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은 양측의 협의를 통한 동의로 종료될 수 있다.

제19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교사는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동안

(2 ) 법에 따라 군 복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고용 학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임시 교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법률 및 규정 근로자가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제공합니다.

임시 교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습 기간 중이라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 3일 전에 학교를 고용합니다.

제20조 임시 교사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학교는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교사가 장기간 결근한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또는 학년도 1년 이내에 근무일 기준으로 총 10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2) 규율이나 운영 절차를 위반하여 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직무유기, 직무유기 또는 과실로 인해;

(3) 작업 순서를 심각하게 방해하여 해당 부서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 4) 위법행위를 하여 고용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수습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자

(6) 고용 기간 동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7)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지정된 기간 내에 평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른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8) 조직 구조의 변경 및 합의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 조건,

(9)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전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채용학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임시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급여 및 혜택

제22조 임시 교사의 급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과 학교의 성격에 따라 고용 학교가 결정합니다. 임시교사의 직위, 업무량, 전문기술자격수준, 교수성과평가 등 종합적인 정보는 임시교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 인사 행정 부서는 시 재정 및 교육 행정 부서와 함께 학업 자격, 전문 및 기술 자격, 근무 기간 및 직위와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임시 교사에 대한 급여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제23조 임시교원은 관련법규 및 고용계약의 규정에 따라 심천기업 근로자와 관련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보험혜택을 향유해야 한다.

제5장 평가, 보상 및 처벌

제24조: 임용 학교는 고용 계약과 견습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임시 교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임기평가와 임용기간평가를 결합한 평가제도입니다.

제25조 임시 교사의 평가는 고용 계약과 임시 교사의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시 교사의 평가에는 수업을 받는 학생의 부모 대표가 참석해야 합니다.

제26조: 임시교사에 대한 평가는 우수, 자격, 무자격의 3등급으로 나뉜다.

임시교사의 재직기간 평가 결과는 재임기간, 급여, 상벌의 근거로 활용된다.

제27조 임시 교사는 시의 교육 및 교육 우수성 평가 활동에서 정규 교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28조 임시교사가 징계 또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임시교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이행하고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제30조 임시교사는 시의 전문기술자격 신청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문기술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속교육에서 전문기술인력의 권리를 향유하고 관련 의무를 부담한다.

제6장 부칙

제31조 임시교사와 채용학교 사이에 임용절차나 임용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교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규정된 기간 내에 노동쟁의 중재 기관에 신청을 처리합니다.

제32조 본 임시조치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본 임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채용되었으며 본 임시 조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시 교사는 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가 시행된 날부터 학교 직원 시설을 통해 임시 교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임시조치 시행 이전에 교육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은 본 임시조치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래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업무는 이행되어야 한다. 본 임시 조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