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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직위란 무엇인가요?

소위 급여 직위는 대개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견 공기업의 직위를 가리킨다.

과거에는 노동계급이 국유기업이나 집단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었다. 민간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계급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민간기업 근로자, 하급 전문경영인, 장기 이주노동자 등이 모두 노동계급에 속하게 되었다. 고위 관리자와 임시 이주 근로자는 이와 같이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이트칼라는 학력과 업무 경험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육체 노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기업체 근로자를 가리키는 서구 사회의 일반적인 용어로 사무직 근로자라고도 하며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화이트칼라'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초반이다. 그 범위에는 타인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모든 비육체직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화이트칼라'라고 부른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자, 관리자, 점원, 판매원, 타이피스트, 속기사, 점원, 회계사, 상점 점원 및 교사, 의사, 변호사, 일반 직원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단정한 근무 조건, 단정한 옷차림 및 화이트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나은 경제적 소득과 근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산수단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되어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무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수의 약 60~70% 정도가 사무직 근로자보다 많습니다. 화이트칼라는 복리후생이 좋고, 소득이 높으며,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다.

미국 기준에 따르면 화이트칼라는 순수하게 지적 업무에 종사하는 연봉 8만달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 고도로 기술화된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는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불완전한 노동 시스템은 사무직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1996년이 되자 8만 명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시대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득 수준은 국가, 심지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국내 최대 사무직 웹사이트인 '사무직사회'는 사무직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정신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직도 노동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단지 임금이 더 높은 노동계급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