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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밖에서 형을 임시 집행하는 조항 전문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임신한 사람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교도소 밖에서 처형되는 인도적 처우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도소 밖에서의 처형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도소 외 임시처형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도소 밖에서의 임시처형 업무를 표준화하고 있다. 그럼, 교도소 외 임시처형에 관한 규정 전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에 관한 규정 전문 1조: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표준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교도소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은 실제 업무에 기초하여 형의 집행과 결합된다. 제2조 범죄자에 대한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 집행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 기관의 결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집행을 위해 인도되기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신청서를 성급 이상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 및 승인 교도소 관리 기관의 승인 (3) 구치소에서 형을 선고받는 경우 구치소는 사건을 검토 및 승인한 후 대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구역 도시 수준 이상의 보안 당국. 해당 직무범죄로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받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별로 접수 및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조 범죄자가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경우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하며 거주지의 지역사회 교정기관이 실시 책임을 진다. 제4조 범죄자는 교도소 밖의 임시구금기간 동안 생활비, 의료비 및 간호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범죄자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형을 선고받는 동안 업무에 참여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경우, 출소 또는 출소한 후의 의료비, 생활비, 그 밖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규정에 따라 형을 복역 중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제5조 유기징역, 구역 또는 유기징역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밖에서 임시로 복역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첨부된 "의학적 가석방에 따른 심각한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질병이 있어 의료 가석방이 필요한 사람 (2)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수유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전항 제2호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감옥 밖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제6조 치료를 위해 의료 가석방이 필요한 범죄자,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나 감옥 밖에서 일시적으로 복역하면 사회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사람, 자해 또는 위해를 가하는 사람,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 , 교도소 밖에서 일시적으로 송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범죄, 재정관리질서 교란, 금융사기,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를 조직(주도, 가담, 은폐, 묵인)하는 범죄자에 대한 의료 가석방 신청은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을 임시로 집행할 수 없다.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집행기간 중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다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격한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의료 가석방이 필요하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습범,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폭발, 위험 물질 투하 또는 조직 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원래의 사형 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교도소 밖에서 임시집행을 적용할 수 있다. 원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원래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감옥 밖에서 집행될 때까지 임시유예가 적용된다. 경범죄자, 65세 이상의 범죄자, 장애인 범죄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절한 관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첨부된 "의학적 가석방에 따른 심각한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단기적으로 생명이 위험한 범죄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형의 집행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제8조 교도소,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범죄자가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복역해야 하는 경우, 교도소, 구치소는 범죄자의 상태 진단, 임신 검사 또는 범죄인의 돌봄 무능력 확인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 자신. 범죄자 본인이나 그의 친족, 후견인도 서면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 집행을 신청하려는 범죄자의 거주지를 확인해야 한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주지의 카운티급 사법행정기관에 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는 관련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관련 진단, 검사 및 식별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범죄인의 상태 진단이나 임신검사는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위탁한다.
병원이 발행하는 질병진단서 또는 검진증명서는 전문직, 기술직이 준고급 이상인 의사 2인이 공동으로 발행하고, 업무담당자가 검토,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실험실 테스트 시트, 영상 데이터, 의료 기록 사본 및 기타 관련 의료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범죄자에 대한 식별은 의료인이 참여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별로 구성된 식별팀에 의해 수행됩니다. 신원확인 소견서는 신분증을 주관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발급하며, 신분증에 관여하는 자가 서명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 담당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범인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범인을 식별할 때 범인과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 및 인력은 이를 피해야 합니다. 제10조 범죄자가 의료적으로 가석방되어야 할 경우, 범죄자 본인 또는 그 친족, 후견인이 보증인을 제공해야 하며, 보증인은 교도소나 구치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친족이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촌(주민)위원회, 이전 단위, 사회교화기관이 보증인을 추천할 수 있다. 보증인은 보증서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1조 보증인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보증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2)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4)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증인 ***은 함께 거주하거나 같은 시 또는 카운티에 거주합니다. 제12조 범죄자가 교도소 밖에서 일시적으로 복역하는 동안 보증인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법률 및 관련 규정 준수를 감독하는 데 있어 지역 교정 기관을 지원한다. (2) 보증인이 발견되었다. 무단으로 거주하는 시·군을 이탈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불법·범죄행위를 한 경우, 의료 가석방이 필요한 상황이 사라진 경우, 보호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지역교정기관에 신고한다. (3) 피보증인의 치료, 돌봄, 검토 및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4) 감독 및 감독 및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태를 검토하고 지역사회 교정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제13조 교도소, 구치소는 범죄자에게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을 요청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밖에서 임시복역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상태가 심각하고 즉각적인 의료 가석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된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를 발표해야 합니다. 공고에 이의가 없거나 검토 후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는 해당 진단서, 검사서, 신원확인자료, 보증인의 편지와 함께 교도소 외 임시처형 승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증을 받은 후 성급 이상 또는 구를 갖춘 시급 교도소 관리기관에 제출하세요. 검증 및 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발행한 조사 및 평가 의견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을 고려하기 전에 관련 자료의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는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집행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집행을 요청하는 의견서 사본과 관련 자료를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집행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승인 기관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부터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 집행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승인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그 결정서를 송부하고, 그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 원래 인민법원, 인민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교정시설. 교도소 외 임시처형 결정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송부되어야 합니다. 제15조 교도소, 구치소는 범죄자에게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결정해야 하며, 수감자가 교도소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는 범죄자가 교도소나 구치소를 떠나기 전에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거주지의 지역교정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소 및 출소를 제공해야 한다. 감옥 밖에서의 임시 수감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법률과 관련 감독 및 관리 규정을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범죄자는 통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16조 교도소, 구치소는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 결정을 내릴 인력과 관련 서류, 자료를 보내 범인을 거주지로 호송하고 지역사회 교정기관에 인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도소, 구치소는 범죄자 인계 사실을 인민검찰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교도소 밖에서 임시형을 집행하는 조건을 갖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민법원에 교도소 밖에서 형을 임시 집행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구치소는 인민법원에 관련 사건을 통보할 수 있다. 상황.
피고인 또는 범죄자의 상태 진단, 임신 검진,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확인은 인민법원이 본 조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18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형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문서가 송달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형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임시 감옥 밖에서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범죄자의 기본 정보, 판결에서 확정한 범죄와 형벌, 결정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임시 감옥 밖에서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교도소 밖에서 임시 집행을 하는 경우 등. 며칠 이내에 교도소 밖에서 임시 집행에 대한 결정은 구치소나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을 집행하는 공안 기관, 주거 감시,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교정 기관에 전달됩니다. , 사본은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부된다. 인민법원이 교도소 밖에서 형을 일시적으로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형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 문서가 송달되기 전에 보석 또는 주거감시를 집행하는 구치소 또는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용하고 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결정하기 전에 인민검찰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 인민법원이 교도소 밖에서 형을 임시로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범인을 구금한 경우, 범인이 거주하는 사회 교정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사회 교정 기관은 구치소에 인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는 경우, 지역 교정 기관은 집행하는 공안 기관과 함께 인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거나 주거 감시를 받는 경우. 제20조 범죄자가 본래 형을 복역한 장소와 거주지가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가 아닌 경우, 임시로 형을 복역하기 위해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교도소 밖에서는 성급 이상 교도관 또는 그가 원래 형을 복역했던 구역으로 구분된 시급 이상의 공안 기관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교도관 관리부는 서면으로 교도관 관리 기관과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 교도소 관리부서는 범죄자의 서류를 접수할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지정하고, 범죄자의 입회 및 석방 절차를 책임지며, 즉시 서면으로 범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거주 지역사회 교정 시설. 제21조 지역교정기관은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수감자의 신체 상태와 질병 치료 상황을 즉시 추적해야 하며, 의료 가석방 수감자의 상태 검토 상황을 3개월마다 검토하고 승인 및 결정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교도소 및 교도소에 전달합니다. 제22조 범죄자가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복역 중 새로운 범죄를 범하거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아직 선고되지 않은 다른 범죄를 범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 조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련 상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교정기관은 판결 또는 재정이 발효된 후 즉시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교정기관과 원래 형을 선고받았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통보해야 한다. 또는 판결 또는 판결 결과에 대한 파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가 원래 형을 선고받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처형된다. 그의 파일을 받은 교도소나 구치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는 그의 파일을 받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되고 처형됩니다. 제23조 지역 교정 기관은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범죄자가 법에 따라 교도소에 들어가 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교도소에 가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그 후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의사 결정 또는 승인 기관에 보고합니다. 의사결정기관, 비준기관이 심문을 실시하여 투옥 및 처형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법률문서를 범죄자가 거주하는 현급 사법행정기관과 원래 복무했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송부해야 한다. 형을 선고하거나 서류를 접수하고 그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 공안국 및 원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송부한다.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범죄자가 법에 따라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에 보내져야 한다고 인민검찰원이 판단한 경우,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에 보내지지 않은 경우, 같은 급 인민검찰원은 의사결정기관, 비준기관은 검찰권의 건의서를 의사결정기관,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인민법원이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범죄자를 구금하기로 결정하고, 임시 교도소 밖에서 복역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남은 형량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공안 기관은 국외에서 형을 집행할 때 남은 형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지 공안기관이 형을 선고한다. 수집 및 처형을 위해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교도소 밖에서 임시로 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를 교도소 관리 당국이 교도소에 보내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 형을 선고했거나 서류를 접수한 교도소는 즉시 구금하여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구금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수감자는 범죄자가 거주하는 구치소에 구금되어야 한다. 교도소, 구치소는 범죄자를 감옥에 넣어 처형한 후 결정기관이나 비준 기관에 구금, 처형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범죄자의 거주지를 현급 인민검찰원과 원심 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사형집행이 결정된 범죄자의 수량이 많을 경우, 범죄자가 거주하는 현급 공안기관이 범인을 추적하는 책임을 진다.
공안기관은 범죄자를 체포한 후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내어 법에 따라 처벌을 집행한다. 제26조 집행을 위해 수용된 범죄자에게 법률이 규정한 형집행에 포함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경우, 지역교화기관은 수용 및 집행 권고 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비준기관은 검토를 실시한 후 형을 형집행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지방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하도록 즉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 통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범죄자의 형량을 다시 계산하는 재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을 결정한 경우, 교도소 복역을 결정할 때 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문서를 교도소, 구치소에 송달하고 그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부한다. 제27조: 범죄자가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이고 형기가 곧 만료될 경우, 지역 교정 기관은 범죄자의 형기가 만료되기 1개월 이내에 범죄자가 원래 있던 교도소나 구치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형을 복역했거나 예정대로 석방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파일을 받았습니다. 인민법원이 수형자의 형기 만료 후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복역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회 교정 기관은 즉시 사회 교정을 종료하고 그에게 사회 교정 종료 증명서를 발급하며 원심 판결 인민 법원에 관련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 제28조 범죄자가 교도소 밖에서 일시적으로 복역 중 사망한 경우, 지역 교정 기관은 발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 기관 또는 승인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사망 증명서 자료를 범죄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원래 형을 복역 중이거나 수형을 받고 있던 사람은 해당 파일을 교도소 및 구치소에 보내야 하며, 사본은 범인의 거주지와 같은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합니다. 제29조 인민검찰원은 교도소 밖에서 또는 인가기관, 교도소, 구치소, 사회 교정 기관의 임시 형 집행 결정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30조: 인민검찰원은 교도소 밖에서 임시 형을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도소 밖에서 임시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에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집행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의견서를 받은 후 즉시 결정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31조 인민검찰원은 관련 기관, 단위의 관련 자료, 서류에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단위 및 직원은 협조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조직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 교도소, 구치소에 범죄인의 진단·심사 또는 신원확인을 재구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제32조 교도소 밖에서 일시적으로 법집행 업무를 집행하는 동안 진단, 검사, 신원 확인 등을 담당하는 법관 또는 관련 직원이 직무 태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 직권 남용 및 기타 불법 및 징계 행위를 하는 경우 ,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이란 범죄자가 질병, 신체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식별은 "근로 능력 평가 -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 등급"(GB/T16180-2006)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사, 뒤집기, 소변 보기, 옷 입기, 씻기, 독립적 행동 등 일상 생활의 5가지 활동 중 3가지를 완료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6시간 이상 지나도 자기 관리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수개월간 치료, 관리, 관찰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범죄자의 경우, 위의 5가지 일상생활 활동 중 하나를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4조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12월 31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가 공포한 '범죄자의 의료가석방 실시조치'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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