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박근혜는 중추절에 옥수수를 먹는다?
박근혜는 중추절에 옥수수를 먹는다?
9월 30일, 대한민국의 10일간의 중추절 연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박근혜의 감옥 생활을 폭로했다. 기본적으로는 평소와 같지만 식사가 추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추석 당일에는 와플(추석에 꼭 먹어야 할 과자)을 먹을 수 있고, 3일과 9일에는 각각 옥수수와 밤을 먹을 수 있다. 구치소 직원은 이것이 명절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29일 추석 기간 수감자들의 복지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절 식사를 제공하고 면회일수를 늘립니다.
서울구치소가 발표한 메뉴에 따르면 박근혜는 추석 당일 아침 식사로 빵, 잼, 샐러드, 수프, 우유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닭고기 수프, 미역 튀김이 있다. , 야채, 쌀국수, 냉무. 저녁에는 된장찌개, 콩나물밥, 양념장, 미역, 무절임이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추석 당일에는 와플을 먹을 수 있고, 3일과 9일에는 옥수수와 밤을 각각 먹을 수 있다고 명절 동안 추가 식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9월 30일과 10월 2일, 7일에 수감자들의 가족, 지인 면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3일 동안 변호사 면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회일수 증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별 의미가 없다. 이번 명절로 인해 박근혜 가족은 면회를 가지지 않는다.
박근혜는 올해 3월 31일 새벽 구속된 이후 꼬박 6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29일 한국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는 구금된 이후 변호사만 만났고, 다른 사람은 면회한 적이 없다. 박근혜 측근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일정에 대해 "변호사와 번갈아가며 재판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 16일 석방돼 자유를 되찾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녀의 석방 계획은 타격을 입었다. 법원은 추석 이후인 10월 10일 심리를 열고 박근혜 측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의 구속기간은 10월 16일부터 6개월 더 연장돼 내년 4월까지 석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