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얼룩말 횡단보도를 걷다가 빨간불에 달리던 보행자가 부딪혀 책임이 나누어졌습니다.

얼룩말 횡단보도를 걷다가 빨간불에 달리던 보행자가 부딪혀 책임이 나누어졌습니다.

신호등에 달리던 보행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판단은 자동차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해자에게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책임의 90%를 부담하게 된다. . 보행자가 빨간 신호등에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 부딪힌 경우, 주된 책임은 보행자 본인에게 있지만 자동차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행자가 빨간 신호등에 인도를 달렸을 때 자동차가 과속이나 과적 등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에는 경미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열차에 과속, 과적 또는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2차 책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인도에 있지 않고 빨간불을 켜고 주행하고 자동차에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규칙을 위반했다면 자동차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정 사고 식별의 경우 교통경찰의 신분증만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신호등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행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보상 책임.

2.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적절히 감액됩니다.

3. 자동차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보행자가 적색 신호등을 주행하여 치면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의 최대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은 최대 10%이며, 보행자는 책임의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얼룩말 횡단보도에서 빨간불로 주행한 보행자에 치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현재 법조계에서는 교통사고 여부를 두고 여전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빨간 신호등에 달렸을 때 과실이 없는 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종전 판결에 따르면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 판단이 약자에게 더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신호등에 빨간불을 켜도 자동차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행자가 신호등에 빨간불을 켜다가 충돌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과실은 없다. . 감시 영상과 같이 현장을 재현하고 자동차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는 보상금의 10% 이하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주행한 보행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빨간불에 주행한 보행자는 구두 경고 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위안 이상, 50위안 이하.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교통경찰이 결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안전법' 제89조 도로교통에 관한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보행자, 승객, 무자동차 운전자는 경고를 받거나 5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 무자동차 운전자가 벌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무자동차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집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있는 사람은 일방이 배상 책임을 지며,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분담합니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다음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적절히 감소됩니다. 자동차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은 10% 이하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