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란스러운 행위를 한 자는 감독검사부서로부터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받습니다. 행동을 취하고 불법 물품을 압수합니다. 불법 영업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됩니다.

2.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00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3. 제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허위 거래 등을 통해 다른 운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홍보를 하도록 돕는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부정경쟁 요소:

1. 운영자는 상품 운영 및 영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운영자는 법적 자격이나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 활동을 하는 주체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주제에는 일반 주제와 특수 주제가 포함되며, 후자에는 불법 운영자와 정부 및 그 부서가 포함됩니다.

2. 정당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다른 운영자의 권리와 이익

4. 행위주체에게 주관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따라 운영자는 각종 부정경쟁 행위 및 부정경쟁 관련 불법행위를 수행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을 포함한 법적 책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부정당경쟁법' 제13조

감독검사부서는 부당행위 혐의를 조사한다 경쟁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불공정 경쟁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운영자, 이해관계자 및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합니다. 관련 상황을 설명하거나 조사 중인 행위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관련 부서 및 개인;

(3) 불공정 혐의와 관련된 계약서, 장부, 문서 및 문서를 조회하고 복사합니다. 경쟁 행위, 기록, 비즈니스 서신 및 기타 자료

(4) 의심되는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재산을 봉인 및 압류

(5) 해당 개인의 불공정 경쟁이 의심되는 운영에 대한 조사 은행 계좌.

전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려면 감독검사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항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인민정부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