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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납세등록증 신청 절차
법적 주체:
세무등록은 세무당국이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법정 제도이기도 합니다. 납세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법적 시스템입니다. 1. 세무등록증 신청 절차: 1.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사본, 소유자 신분증 및 사본, 조직 코드 증명서, 회사 정관, 등록된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자본 평가 보고서, 주택 재산권 증명서 또는 주택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국에 가서 세금 등록을 하십시오. 2. 세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 증명서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일부 지역에서는 지불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건설업, 요식업 등 사업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 가서 처리하여야 하며, 국세청에 가셔야 합니다. 3. 납세자는 "사업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세금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세법에 따라 벌금이 2,000위안 이하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가서 해 보세요. 2. 세금 등록 기간: 1. 생산, 운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 운영 장소 또는 납세 의무가 있는 장소의 관할 세무 기관에 세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경우 세금 등록 양식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세무 당국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명서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원천징수 등록을 신청하고 원천징수 등록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원천징수등록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납세자의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는 공상행정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세무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공상행정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세무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납세자가 해산, 파산, 취소 또는 기타 상황에 직면하여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종료하는 경우,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세무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 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관련 증명서를 사용하여 세금 등록 등록을 취소하려면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문의하세요. 5. 납세자가 세무등록기관의 변경으로 인해 주소나 영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변경 또는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 또는 변경 전에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목적지 세무당국에 세금등록을 취소하고 세금등록을 신청하세요. 6. 납세자의 영업허가가 공상행정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기타 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납세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세무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납세자는 세금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 연체료 및 벌금을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하며 송장, 세금 등록 증명서 및 기타 세금 서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7. 생산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위해 외출하여 총 180일을 초과하여 같은 장소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세무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3조 세금 징수, 세금 감면, 면세, 세금 환급 및 세금 환급의 도입 및 정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국무원이 규정한 경우에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어떠한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세금 징수,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세금 환급 또는 기타 세법,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도입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4조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를 갖는 법인 및 개인을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는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